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재개를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63조의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빠르다고 말씀 하셨죠?
이것만 실행하면 마치 당장 고속도로 진입이 되는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1항에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이 고속도로라고 해도 예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3조를 개정한 뒤에도 경찰의 재량으로 통행을 금지시키면 그 구간은 이륜차는 못다니죠...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63조의 괄호안의 문구가 없어도 경찰청장 재량으로 충분히 금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괄호안의 문구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63조 때문에 이륜차 통행을 위해서는 전용도로 해제밖에 방법이 없는데, 전용도로 해제는 지자체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63조를 개정하고,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통행 가능한 배기량을 설정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쪽에서는 자기 일하기 편한대로 입법에 손을 대는것 같은 정황이 꽤 있어서
적당한 핑계라도 만들어서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자전거 타러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자전거는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러면서 법을 이렇게 만든게 경찰이 한거라는 이야기도 했구요.
그리고는
어머니 曰 : 경찰이 자기 일하기 편한대로 하려고 그렇게 만든거 아녀?
순간 오토바이도 이것 때문이려나 싶더라구요.
막말로 오토바이가 좀 바깥 차선으로 다녀주고 해야 경찰입장에서 잡아다 단속하기 쉽잖아요.
이부분이 좀 많이 의아합니다. 혹시 여기계신 누군가가 경찰쪽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도 한번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맞는 말인거 같네요
노들길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이륜차통행은 됐으나 자전거 통행은 금지라고 표지판 있네요
일반도로인데 왜? 라는 의문이 풀렸네요^^
아니죠 위험성이 있다면 왜 무엇 때문인지 경찰청이 입증을 해야죠
이유도 모른체 법이 그러하다니까 끝려 가시게요...........???
@켈로스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은 노들길 자동차전용 해제하면서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없어지고 자전거 금지 표지판이 있길래 그 점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글을 보고 의문점이 풀려서 댓글을 썻을 뿐입니다
뭘 모르시네요 이럴꺼 같으면 현재 이문협은 존재하질 않겠죠.........^^
아직 헌제도 이륜차에 대한 고속도로 위험성을 입증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동차세를내는 이륜차도 자동차라는 인식만 된다면...
네, 수도 없이 거의 20년을 경찰청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경찰청 사람들은 몆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바뀌었구요.. 즉, 아무리 진지한 대화를 했어도 몆년 지나면 또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해야 합니다. 그 중, 어떤 관원은 승진과 관련된 고민에 이륜차 문제는 후임과 이야기 하라는 노골적 태도도 보이기도 했지요. 글쿠 도교법 제6조 자연 혹은 인재에 의한 임시적 통행제한은 당연한 것이고, 고가나 지하차도에 자전거 및 우마차 통행금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배기량 관계없는 무조건 통행금지는 잘못된 정책이지요. 방법은 1972년 통행가능 법령으로 돌아가고, 배기량 제한 또한 그 때처럼
배기량 제한 또한 그 때처럼 시행규칙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경찰청이 반대하려니까 복잡한 거지 하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단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