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공정력이라는게 원래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에 적용되는거잖아요...법규명령은 위에서 님이 말하신것처럼 행정행위와달리 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이렇게 이해하심 쉬울듯...법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행정상 입법 이잖아요...즉 이러한 법규명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
네..답변 정말 감사합니다...꾸버억~~
첫댓글 공정력이라는게 원래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에 적용되는거잖아요...법규명령은 위에서 님이 말하신것처럼 행정행위와달리 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이렇게 이해하심 쉬울듯...법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행정상 입법 이잖아요...즉 이러한 법규명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
네..답변 정말 감사합니다...꾸버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