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선의의 피해학생 구제 가능
(중) 학생, 체류신분 이상 없나
(하) 수강생 사례 문답 풀이
(문) 휴메나 어학원에 등록해서 잘 다니고 있다. 그런데 학교측의 배려로 토요수업반으로 옮겨서 일주일에 하루씩 수업을 했다. 풀타임 등록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
(답) 보통의 랭귀지 수업은 일주일에 18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어학원마다 프로그램마다 출석수업, 출석자습, 온라인강의, 시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 수업하는 것이 이민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어학원측의 해명을 들으시기 바란다.
(문) 휴메나 어학원에 등록했으나, 5월부터 Raywood 대학에도 정부 인가가 나온다고 해서 Raywood 대학으로 옮겨서 수업을 듣고 있다. 풀타임 등록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
(문) 표면상으로 휴메나 어학원은 ICE의 승인을 받은 SEVIS 등록 학교이지만 새로 개설되었다는 Raywood 대학은 그렇지 못하다. 설사 휴메나 어학원과 Raywood 대학의 운영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두 기관은 전혀 별개이다.
Raywood 대학 건물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해도 Raywood 대학에서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휴메나 어학원이 Raywood 대학 건물을 빌려서 수업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 다른 어학원을 다니다가 지난 해 9월부터 휴메나로 옮겼다. 그러나 건강상의 사유로 어학원의 승인을 얻어 등교하지 않았다. 어찌되나?
(답) 어학원 측의 휴학 승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었다가 개별 심사 때에 제시하라.
(문) 애틀랜타 휴메나 어학원에 등록 중인데, 조지아주가 아닌 인근 주에 거주한다. 하지만 출석수업이 있는 날은 몇 시간을 운전해서 애틀랜타로 가서 휴메나의 수업을 듣고 있다. 괜찮은 것인가?
(답) 등록생의 주소지가 애틀랜타 인근이 아닌 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1차 의심대상이 된다. 정상적인 출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 참석했다면 개별 심사시 수업참석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란다. 다만, 일주일에 하루 수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 받더라도, 하루 출석 수업만으로는 풀타임 수업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정 받거나, 출석수업일이 아닌 날 거주지에서 불법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에 관해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 얼마 전까지 휴메나 어학원에 등록했었는데, 얼마 동안 출석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지난 달부터 다른 학교로 옮겨서 수업을 잘 듣고 있다. 이제는 안전한 것인가?
(답) 확실치 않다. 현재 F-1으로 등록중인 분이 아니므로 ICE의 1차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ICE 측이 과거 F-1 등록생의 수강기록까지 뒤질 가능성도 있다.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문) 수년째 휴메나에 등록을 했지만 충실한 수업을 받지는 못했다. 자녀는 내 아래에서 F-2로 머무르다가 지난 해부터 F-1으로 독립을 해서 대학에 잘 다니고 있다. 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답) F-1이 체류신분을 위반하면 F-2도 체류신분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휴메나의 F-2로 등록중이 아니므로 ICE의 1차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ICE 측이 현재 F-1이 과거 체류신분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린다면, 과거 F-2의 기록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기다려보시기 바란다.
(문) 나는 F-1으로, 내 배우자는 F-2로 휴메나에 등록중이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나를 F-2로, 내 배우자를 F-1으로 변경하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했다가 얼마 전에 거절 당했다. 재심신청 마감날짜가 다가오는데 재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답) 현재 F-1인 배우자가 출석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F-1과 F-2신분을 교대하는 신청서가 기각된 상황인데, 이민국에 재심 청구를 제출해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승인 시점에는 휴메나 어학원이 문을 닫았을 수 있다.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차라리 재심청구를 포기하시고 개별 심사를 통해 현재의 F-1 신분 유지 사실을 인정받은 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시기 바란다. 그 후에 다시 F-1과 F-2를 교대하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는 것도 좋다.
(문) 내 배우자가 F-1으로 휴메나에 등록 중이다. 나는 지난 해 12월에 입국했다. 휴메나에서 배우자용 I-20 form 을 발급 받아서 F-2 신분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어찌해야 하나?
(답) 만일 오는 6월 중에 방문기간이 만료된다면 일단 한 달 더 기다려보시기 바란다. 그동안 휴메나에 재학 중인 배우자가 F-1 신분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방문기간이 만료될 즈음까지 이번 사태가 매듭지어지지 않거나 휴메나 어학원이 더 이상 I-20 form 발급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를 통해 서둘러서 I-20 form을 발급 받으신 후 이민국에 혼자 이름으로 F-1 신분을 신청하시기 바란다.
(문) 내 가족은 몇 해 전 휴메나를 통해 F-1을 유지해오다가 I-485를 신청해서 심사 중이다. 이번 휴메나 사태로 인해 내 영주권 케이스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가?
(답) I-485 승인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신청자가 최종 미국 입국일부터 I-485 신청 시점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F-1 등록 당시 출석수업에 충실했고, 휴메나로부터 성적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서 이민국 신청서류에 포함시켰다면 안심하셔도 된다. 이민국이 이 케이스를 기각시키려면 신청자의 과거의 F-1 출석표나 성적표가 조작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과거 F-1 신청서 자체에 허위서류가 포함되었다거나 휴메나 어학원 출석수업이 원천적으로 부실했다는 증거가 ICE에 의해 발견되었다면 I-485 신청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