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문취업자격부여’ 제도 |
▢ 시행 배경
○ 산업현장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근로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여 선별 정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08년 1월부터 시행
○ 거주(F-2)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 및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조정하여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11.10.10부터 시행
▢ 원 칙
○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제조업 등에 4년 이상 합법취업 중인 근로자 중에서 연령․학력․자격증 또는 소득․한국어능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인재를 선발
○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생산활동을 주도하고 단순노무인력을 지도하며 산업현장을 관리하는 숙련인재로 활용하기 위해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고, 국민고용 보호 차원에서 업체별 규모에 따른 쿼터를 설정하여 운영
○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특정활동(E-7)자격 취업기간 중에 숙련도 등이 향상될 경우 거주(F-2)자격 변경 등 정주를 허용 |
□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요건 (각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신청가능 체류자격 및 취업경력
○ 신청일 현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합법 체류자만 해당)
- 산재치료 또는 소송 등의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거나, 취업 종료 후 귀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취업하여야 함 (서비스업 등은 제외)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합법 취업한 기간이 4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란 출신국가의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학위를 말하며, 위변조 학위서류 제출 방지 차원에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중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이며, 기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음
3.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최근 1년간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취업하며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세금축소 신고 등 불법행위 예방차원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함
- 12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으로 비교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농축어업 등 영세업체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금대장 등으로 정밀 확인
○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 기준을 준용
4.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한국어능력 검증의 객관성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일원화하고 합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음
○ 일반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 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 과정 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수 희망자의 한국어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취득점수에 따라 단계별로 한국어과정 이수시간을 면제함
□ 업체별 허용인원 및 대리신청
○ 제조업의 국민피보험자 수는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허용인원이 1명인 사업장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1명을 선발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여야 함
○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주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 및 행정사 등이 대리 가능
□ E-7비자 취득 후 체류관리
○ E-7자격 취득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
- E-7자격으로 1년 이상 취업 시 점수제에 의한 F-2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기간 중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또는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임금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숙련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또한 F-2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E-7 자격으로 5년 이상 정상 체류 시 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 사업주가 이적에 동의하면 근무처 변경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고용계약기간 종료나 임금체불·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근무처변경 가능
○ E-7자격 소지자 중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음
첫댓글 별로 의미가 없군.
말도안되는 소리만 석두가 그립네
위의 3번에서 말하는 직종별 월급여는 얼마인가요?
그리구 2번요, 만 35세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많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가요? 궁금하네요
참 어이가 없네 이런조건을 구비한사람에게 구지 이런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잇는지? 어쩌자는 것인지 묻고싶네요.
윗 분들이 오해한 듯.. 이 정책은 딱 봐도 조선족이 대상이 아니라, 다른 외국국적 노동자들이 대상임. 조선족은 첫번째 조건만 충족시키면 그냥 동포비자 신청하면 됨. 구태여 e-7비자 신청 할 필요 없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