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공고 제2012-005호
2012년도 제1회 화성도시공사 전곡항마리나
해상계류시설 사용신청 접수 공고
2012년도 제1회 화성도시공사 전곡마리나 해상계류시설 사용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1. 12.
화성도시공사사장
1. 사용신청 접수 대상시설물 : 전곡마리나 해상계류시설
2. 신청접수 안내
1) 접수일시 : 2012. 01. 25(수) 오전 09:00 ~ 오후 18:00(시간엄수)
2) 접수장소 : 전곡항마리나 관리사무소
3) 제출서류
가) 레저용기반시설사용승인신청서 1부(관리사무소 비치)
나) (선박국적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증 + 안전검사증)중 1종 각1부
다) 신분증사본(앞,뒤) 1부
라) 선박의 앞,뒤,좌,우 각 방향 촬영사진 4부
4) 최종사용승인대상자는 사용신청서 접수결과
가) 사용신청자가 모집대상 시설수량 이내(1인 1척)일 경우 신청자 전원을
선정하여 기간내 사용요금을 납부한 경우 사용승인대상자로 정하며,
나) 사용신청자가 모집대상 시설수량(1인 1척)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추첨시 대리인은 1인 1표로 제한하여, 대리인 참여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위임 범위를 명확히 명시)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위임범위 예시 : 마리나 시설 사용을 위한 추첨 및 푼툰 선정 )
※ 추첨일시는 신청서 접수후 차후 일정을 정하여 통보 예정
5)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견시에는 접수가 반려됩니다.
가) 미등록된 선박으로 판명될 경우
나)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선박번호판이 등록증과 상이한 경우
다) 기존 불법행위로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한된 대상자일 경우
라) 기존 사용자일 경우(1인 1척으로 해상계류시설 제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전곡마리나팀(☏ 031-366-7623.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곡마리나_사용신청_접수_공고문.hwp
레저용기반시설사용승인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