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혹③ - 상법위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999년10월12일 발행한 BW 액면금액 25억원을 신주인수권 100%로 부여하면서 만기 20년, 이자율 10.5%로 할인한 발행가액 3.4억원만 납입하고, 2000년10월13일 신주인수권 1,461,988주를 주당 1,710원에 25억원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상법 위반
1. 상법 제516조의2 제③항
O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25억원)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3.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해석
O 금감원 해석 –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40
주금납입을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액 전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할인발행 불가능
O 학계의 해석
『사채금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주식회사법(김성탁 저)』에서는 명백히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액의 의미를 총 발행가액이라 규정함.
사채의 총 발행가액 ≥ 신주의 총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수 ≤ (사채의 총 발행가액 ÷ 신주의 발행가액)
3. 금감원 입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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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1 |
기업공시 가이드라인은 비상장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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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지만 당시,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온 것으로 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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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2 |
당시 비상장주식이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관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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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3 |
상법 위반 인정
상법은 상장, 비상장 가리지 않고, 일반 법인에 다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1984년 신설 이후) 계속 적용돼 오고 있다. |
4. 금감원 2000년 5월 29일 『BW의 불공정 발행에 대한 대책마련』 보도자료
O 대주주가 BW 발행을 통해 자신의 지분들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수단 악용
O 비상장 주식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BW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특정인에 대한 편법적인 재산상속 등의 수단으로 악용
5. 과거 금감원은 안랩의 BW 사례를 파악하고 있었다.
1999년 10월 12일 : 안랩 BW 발행
2000년 5월 29일 : 금감원 『BW의 불공정 발행에 대한 대책마련』 보도
2000년 10월 13일 : 안철수 BW 행사
안철수 의혹④ - 증여세 포탈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안철수는 안랩이 BW 25억원을 발행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법 위반, 저가발행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세 약 150억원을 포탈했다.
2. 상법 위반, 업무상 배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증여세 포탈에 대한 세금 부과 기간 15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
O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2015년1월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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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내 용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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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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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경우(사기등)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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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무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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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3. 증여세 계산
O 상법 위반 : BW 인수대금 납입시 차액에 대한 증여세
(25억원 – 3.4억원) = 21.6억원 x 약 40% = 약 9억원
O 저가발행 : BW 행사가액 5만원이 발행 당시 시가로 추정되는 58만원(20만원의 무상증자전 금액)의 공정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58만원 - 5만원) x 5만주 = 265억원 x 약 40% = 약 106억원
O 증여세 + 가산세 합계 : 약 150억원
4. 국세청의 직무유기
안철수의 증여세 포탈에 대해, 법률에 따라 스스로 조사, 과세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신문, 방송 및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착수하지도 과세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바, 이를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
안철수 의혹⑤ - 원종호 주가 의혹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원종호 주식 개요
O 투자액 : 약 165억원
O 처분액 : 약 1,200억원
O 총이익 : 약 1,000억원 이상 추정
2. 주식 매수 시기와 은행 차입 시기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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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수 |
1차 매수 |
2차 매수 |
3차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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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2월~2008년2월
50만주, 90억원 매수 |
2008년3월~2009년7월
50만주, 60억원 매수 |
2010년11월~2011년7월
8만주, 15억원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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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차입
(신한 계동) |
2010년7월28일 |
2011년8월30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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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원 |
74억원 |
담보설정액 |
3. 주식 매각 시점 의혹
1) 1차 매각 (평균 14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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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 |
금감원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조사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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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1월 20일 |
4일 동안 약 16만주, 236억원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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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
안철수가 귀국하여 『나 같은 사람까지 정치참여를 고민해야 하나?』라고 언급, 설 연휴 직후 개장되면서 안랩 주가 급락 |
2) 2차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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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호(평균 10만5천원대) |
안철수(평균 10만8천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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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3월 7일
(2월 13,14,15,16일 4일간 안철수와 일치) |
2월 13일~2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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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주, 438억원 매각 |
기부 주식 매각, 86만주, 930억원 |
4. 주요 의혹
O 주식 매수 시점이 현 정권 출범 시점과 일치
O 금융위기 시기에서도 추가로 매수하여 총 108만주 취득
O 4년간 보관해오다 안철수의 대선 출마 강요 시점에 매각
O 안철수와 원종호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 주장하며 안랩 회사에서도 2대주주에 대한 무관심의 연속 → 경영참여, M&A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
5. 확인사항
O 주식 매수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
O 주식 매각 자금에 대한 사용처 및 자금 보관처
O 나머지 50만주의 처분 여부 및 시기, 처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