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의 봉급이 월 3만5천800원에서 4만6천600원 이상으로 인상되고, 공군의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7개월로 한 달이 줄어든다.
또 87개 대대의 소대단위의 침상형 숙소가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바뀌고, 내복 등 피복이 사회에서 사용하는 수준으로 개선돼 사병의
복지가 향상된다.
박사과정 이수자의 소위임용이 27세에서 29세로 높아져 고학력자의 장교임용기회가 확대되고, 환경기능사 등 군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국가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다음은 국방부가 밝힌 2005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사병 의·식료품 개선하고 봉급도 인상
◇ 사병 봉급 인상 = 내년도 현역사병의 월급이 3만5천800원(상병기준)에서 4만6천600원(기본급 39,900원 + 기말수당
5,700원) 이상으로 오른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부 제출안보다 증액된 월 6만100원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라 국회 예산안
의결 내용에 따라 더 오를 수 있다.
◇ 공군 사병 복무기간 1개월 단축 = 올해 11월부터 입영한 공군 사병의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줄어든다. 공군의
복무기간은 지난해 11월 30개월에서 28개월로 줄어든 데 이어 추가로 단축되는 것이다.
◇ 현역병 병장 진급 최저복무기간 1개월 단축 = 상병의 복무기간이 1개월 줄어드는 대신, 병장 복무기간이 1개월 늘어난다. 지금까지
병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상병으로 8개월을 보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7개월로 바뀐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2개월 줄어들어 병사의 계급별
구성비를 맞추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 사병 의·식료품 질 개선 = 사병들이 입는 내복이나 양말이 사회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품질로 개선된다. 40수 면으로 보급되던
런닝과 팬티가 60수 면 소재로 바뀌고, 겨울 내의와 양말도 땀을 잘 흡수하는 제품으로 바뀐다. 신세대 장병의 기호를 고려해 1년에
12번 나오던 꼬리곰탕, 돼지갈비, 게맛살이 각각 16번, 15번, 24번으로 늘어나고, 스파게티(연1회), 냉면(연2회),
조기(월6회)도 새로 공급된다.
◇ 병사 및 간부 숙소 개선 = 87개 대대의 구형통합막사가 분대단위 침대형 막사로 바뀐다. 또 1천9백여 세대의 군인 관사도
24~28평형의 국민주택 수준으로 개선된다. 독신 간부를 위해 1인 1실 숙소가 3천개 공급된다.
◇ 자기계발비 지원 = 4월부터 하사관 이상 군인 등에게 연간 평균 27만3천원의 자기계발비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군 간부나 군무원
등은 지원금 한도 내에서 국방전자카드나 인터넷을 이용해 취미, 문화활동비를 결제할 수 있다.
군 교육 강화와 인재 유치
◇ 박사과정 이수자 소위임용 29세까지 = 병역의무자의 학위취득을 돕고, 군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과정 이수자의 소위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높였다. 지금까지 대학원 재학생은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장교(소위) 임용연령은 27세로
제한돼 박사과정 이수자가 사병으로 입영하거나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군 교육 이수자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 군의 기술병과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교육받고, 정비직무에서 1년 이상 복무하면 제대하고
국가기능사 자격시험을 볼 때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이 밖에도 환경, 전기공사, 잠수, 한식조리, 보일러 등의 분야도 군의 경력을 일부
인정한다.
◇ 군 관련 교육 강화 = 현직 군인 가운데 국내외 석ㆍ박사학위 위탁교육인원이 올해 145명에서 366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대전대에 이어 경남대, 원광대, 조선대에 군사학과가 개설돼 중장기 복무할 장교로 양성된다. 아울러 각 군 사관학교 졸업자에게는
공학사, 이학사 등 전공학위 외에도 군사학 학위를 동시 수여한다.
◇ 군 위성TV방송 시작 =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채널을 이용한 국방 TV방송이 시작된다. 내년 8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부터
본방송을 실시한다. 전 장병에 대한 전문교육과 맞춤교육에 활용하고, 국민의 안보정책 이해와 안보 공감대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예비군 훈련 강화 및 보상비 인상 = 예비군 사기진작과 훈련비 수령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1인당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하고, 동원훈련 입소여비도 병무청에서 우편대체계좌로 지급하던 것을 훈련소집부대에서 현금으로 준다. 반면, 주민등록
신고말소제도가 예비군 훈련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 말소된 경우에만 예비군훈련 미필자를 처벌하던
것을 가족에 의한 신고말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국방 사업 부패방지 강화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주요사업일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 국방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 사업추진에 참여했던 책임자의 이름을 보존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기록한다.
◇ 순직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 = 지금까지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군인이나 순국선열 등으로 한정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방관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사회유공자도 국립묘지에 뭍이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유가족이 보훈지청에 직접 안장을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국방부에 신청하면 그 결과를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알려주며, 처리기간도 종전 15∼20일에 1∼3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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