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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이 시장된다. 현재 만 5세에게만 지원하던 유치원 지원비가 내년부터 3-4세 유아로 확대된다. 이는 월 22만원 씩 지원되며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오르게 된다. 2013년 3월 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이원화 되어있는 교육, 보육 과정이 통합되어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소득하위 70%에게만 해당되었던 제도에 비해 범위가 크게 확대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 무상교육을 통해 인지적 학습만이 아닌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며 이 교육과정을 초등교육과 연계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제도에 의해서 약 124만명의 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과연 이 제도가 과연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까?
실제로 무상교육을 받는 유아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용을 보자면 지원 금액보다 학부모 부담 경비가 낮다. 국가의 지원비로 완벽하게 무상교육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국,공립 유치원이다. 하지만 국,립 유치원에서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은 전체의 약 22%에 불과하다. 나머지 78% 유아들의 학부모는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평균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의 부담 경비는 약 37만원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하더라도 꽤나 큰 돈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학부모가 지원비로 유치원비를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미술, 영어, 체육등 특별활동비나 체험학습비 등이 부가될 것이다. 즉, 법정보육료외에 특별활동비는 여전히 학부모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시,도에서 정해 놓은 한에서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점에서 학부모가 내는 돈 자체는 줄었지만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중 학원인 경우도 몇몇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아닌 영유아 교육시설 즉, 영어 교육 시설이나 미술, 음악등이 특성화 된 곳들은 보육료, 교육비의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지원이 가능한 유치원이 부족하여 위와같은 시설에 가게 된다면 그 시설의 학부모들은 고스란히 육아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현재 위와같은 이유로 지원이 가능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기위한 경쟁과 예비순위가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 무상교육의 목표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분리되어있던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아동의 가정에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에 있다. 하지만 시행하기 위한 시설이나 시스템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무상교육'이라는 말에 무색하게 지원비외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큰 단점이 있다. 더군다나 지역마다 혜택의 차이도 있고, 예산부족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유아무상교육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말로 보육비용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면 먼저 예산, 시설확보, 교사등의 체제를 어느정도 책정을 해놓고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필자는 이 제도는 부담해결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녀를 키우는데에 있어 보육시설비용외의 부수적인 비용은 훨씬 많이 들어간다. 보육시설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예산을 좀더 확보하여 매달 일정금액의 보육비를 지원 하거나 셋째자녀부터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 해주는 등의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제도에서 범위를 확대하거나 제약을 덜 주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 중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