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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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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전가족이 거주, 이하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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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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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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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소재 특성화?자율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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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단, 우리 도에 인접한 타 시.도의 동일 생활권 일부 지역 중학교 학생들에 대하여는 우리 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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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타시.도 대상 지역 |
경기도 해당 지역 및 학교 |
비고 |
충청남도 |
아산시 소재 둔포중학교 학생 중 거주지가 평택시 팽성읍 노성1리인 학생 |
경기도 평택시 소재 고등학교 |
원서접수일 현재 전가족이 거주 |
충청북도 |
음성군 소재 감곡중학교, 매괴여자중학교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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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옹진군 소재 영흥중학교 |
경기도 안산시 대부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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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원주시 소재 지정중학교 학생 중 거주지가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및 안창리인 학생 |
경기도 양평군 양동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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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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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목고, 특성화고,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학교(전문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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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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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계고, 종합고 보통과, 자율학교(일반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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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학교는 1개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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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뿐만아니라 전국의 모든 전기학교 중 합격 여부와 관계 없이 1개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전기학교 2곳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 전기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이 입시 일정이 다른 타 전기 학교에도 지원할 수 없다. - 단, 전기학교 탈락자는 경기도내 전기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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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학교는 1개교만 지원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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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학교 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2)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3) 후기학교로 분류되는 학교 1개교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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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의 지원(자율형 및 자립형 사립고는 제외 - 전기학교로 분류)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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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학교는 경기도를 포함 전국의 어떠한 학교든 1개교만 지원 가능하다. (2)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되기 이전에 자율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3) 전기학교 합격자는 자율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4) 우리도의 자율학교(보통과) 지원자는 우리도 일반계고에 지원할 수 없다. (5) 우리도의 자율학교 지원자는 타시도 자율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6) 타시도 자율학교에 지원한자는 우리도의 자율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7) 우리도의 일반계고에 지원한 학생이 우리도의 일반계고 합격자 발표 이전에 타시도 자율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이 경우 타시도 자율학교 합격자 발표일이 우리도의 일반계고 고입선발시험일 전이어야 하며, 타시도 자율학교 합격격자는 우리도 일반계고의 선발시험에 응시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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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전기학교와 우리도의 일반계고 지원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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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의 전기학교에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1) 타시도의 전기학교 합격자 발표일이 우리도의 일반계고 원서 접수마감 이전일 경우 - 타시도 합격자는 우리도 일반계고에 지원할 수 없다. (2) 타시도의 전기학교 합격자 발표일이 우리도의 일반계고 원서 접수마감 이후일 경우 - 우리도의 일반계고에 원서를 접수하고, 타시도 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단, 타시도 전기학교 합격자 발표일이 우리도 일반계고 고입선발시험일 전이어야 하고, 타시도 전기학교 합격자는 우리도 일반계고 선발시험에 응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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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학교는 2중지원 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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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설치된 영재학교(경기, 서울, 부산),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진주), 미인가 대안학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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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유형 |
대상학교 |
대상자 |
모집인원 |
일반전형 |
경기도내 고등학교 |
경기도내 고등학교 지원자격을 갖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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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
경기도내 고등학교 |
국가유공자 자녀 |
정원의 3%이내 정원외 |
체육특기자 전형 |
경기도내 고등학교 |
체육특기자 지원자격 대상자 |
정원의 5%이내 정원내 |
교과특기자 전형 |
평준화 일반계고 |
교과특기자 선발심사 합격자 |
학교당 정원의 10명이내 정원외 |
비평준화 일반계고, 전문계고 |
학교당 전원의 10명이내 정원내 |
특기적성 영역 전형 |
비평준화 일반계고, 전문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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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의 10%내 정원내 (체육특기자5%이내 포함) |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
경기도내 고등학교 |
특례입학대상자 |
정원의 2%이내 정원외 |
일반귀국학생전형 |
경기도내 고등학교 |
국내중학교에 편입학 하지 않은 자로서 국내외 수학기간이 9개학년 이상인자 |
전편입학 허용인원 (평준화2%, 비평준화 3%내에서 정원외)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
경기도내 고등학교 |
특수교육 대상자 |
별도선발 |
그외 |
특성화고, 자율학교 |
학교별/전형별 자격대상자 |
학교별 별도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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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성적 산출(평준화/비평준화 일반계, 전문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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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 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 실적 20점, 제 수상실적 10점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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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평준화 일반계, 비평준화 일반계 일부학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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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범위 - 중학교 3개 학년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를 대상으로 전과정의 교과 학습 내용에서 출제한다. (2) 출제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전국 공통 문항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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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자율학교는 학교별 별도 내신산출하여 학교별로 전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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