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상호 이야기가 끝났고 현재 준비중인데
재산분할과 관련한 논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둘다 맞벌이를 하면서 지내왔고 - 초기에 집은 남편이 전세로 집을 구해서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2억원정도의 아파트) : 대출이 부담스러워 저희집에서 2억을 주셔서
집을 구입하고 이자및 원금을 조금 갚아왔습니다. 기존에 살던 전세집의 전세금은
남편의 형이 사업자금으로 빌려가 아직 갚지 않는 상태이구요. 그래서 오롯히 지금 살고있는집은
저희집에서 마련해준 금액으로 마련했습니다. 명의는 공동명의 상태이구요.
저는 저희집에서 해준 아파트이기에 이와 관련된 재산분할은 해줄수 없다고 했고
남편의 이야기는 결혼생활4년동안 월급을 가져다줬으며 (약 1억2천정도) 집에 세간살이며
살아가면서 들었던 돈들이며, 맞벌이를 했다고는 하나. 원금이나 이자등을 같이 벌어서 갚아왔는데
오로지 집 구매에만 처가에서 돈을 줬다고해서 재산분할의 권리가 하나도 없느냐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라는 유책사유인지라. 남편은 모든걸 수용하는 분위기이지만. 정작 이렇게되면
자기는 돈 한푼없이 집에서 쫒겨나가는셈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요. 조금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아파트 공동명의 부분에 있어 제앞으로 명의넘겨주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꺼라고 하는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둘다 비슷하고 둘다 결혼기간내내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줘야한다면 몇프로 정도를 남편에게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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