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전체 부동산에 나와있는 상가 매물입니다.
1. 둔촌주공아파트 상가 매물
소개
상가명 |
층 |
대지지분 |
지분
형태 |
매매가 |
무상분양평형 |
종합상가 |
1층 |
22평 |
단독지분 (1순위) |
43억 (이주비6억7천) |
36.93평 |
분산상가 |
1층 |
10.6평 |
단독지분 |
12억 |
16.63평 |
종합상가 |
1층 |
6.2평 |
1/2지분 |
11억 |
순위45등 이내 |
분산상가 |
1층 |
9평 |
1/2지분 |
9억8천 |
13.75평 |
분산상가 |
지층 |
136.61평 |
3/5지분 (지층2순위) |
75억 |
229평 |
분산상가 |
지층 |
45평 |
1/5지분 |
27억 |
76평 |
분산상가 |
지층 |
7.8평 |
단독지분 |
5억5천 (이주비5천) |
12.7평 |
분산상가 |
지층 |
8평 |
단독지분 |
6억 (이주비8천) |
13평 |
분산상가 |
지층 |
9.6평 |
단독지분 |
7억5천 |
|
종합상가 |
2층 |
18.3평 |
단독지분 |
13억4천 (이주비2억7천) |
30.14평 |
종합상가 |
2층 |
13.3평 |
단독지분 |
10억6천 (이주비2억) |
21.83평 |
종합상가 |
2층 |
6.8평 |
1/2지분 |
4억5천5백 |
|
종합상가 |
3층 |
78평 |
단독지분 |
40억 |
131.03평 |
종합상가 |
3층 |
12평 |
1/6지분 |
6억7천 |
|
종합상가 |
3층 |
7.6평 |
1/6지분 |
4억2천 |
|
* 상가의 경우 착공신고전 (2019년 4월경)까지만 거래 가능.
(2년이상 보유한 매물)
2.
둔촌주공아파트 현재 상가별 점포수
구분 |
종합상가 |
나상가 |
다상가 |
라상가 |
일반상가 |
천혜상가 |
합계 |
지층 |
3 |
28 |
20 |
1 |
0 |
3 |
55 |
1층 |
38 |
28 |
18 |
28 |
7 |
12 |
131 |
2층 |
64 |
9 |
5 |
10 |
0 |
6 |
94 |
3층 |
24 |
1 |
1 |
1 |
0 |
2 |
29 |
합계 |
129 |
66 |
44 |
40 |
7 |
23 |
309 |
3. 둔촌주공아파트 상가관리처분계획 개략적
내용
구 분 |
상가
관리처분 계획 개략적 내용 |
비 고 |
둔촌주공 조합과
상가
위원회 관계 |
법적 시행권과 대표권,인허가 관련업무 등은 유일한 법적
시행자인 조합이 담당 |
|
조합은
관련법과 조합정관, 조합원 총회 결의사항 및 조합의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조합의 전체 계획에 반영. |
|
상가
위원회는 관련법과 조합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상가 조합원 결의로 관련업무 수행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제비용과 제세공과금 부담
및 제 수입금은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독립정산제로 추진 |
|
이에 따라 상가의 사업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수립, 상가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협력사 선정 등은 상가 조합원 및 상가 위원회가
주관 |
|
상가
조합원 |
신축상가 공급 원칙 (현 면적기준 대비 비례율
적용) |
|
희망에 따라 아파트 분양 가능 (분양금액 등
금액기준 비례율 적용) |
|
확정지분제
사업방식 |
|
아파트와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가능 |
|
아파트와 구분하여
독립정산제 원칙 |
|
상가
비례율 |
현 소유 상가의
분양면적 대비 신축상가의 무상지분 분양면적 비율 (현 소유 상가
대지지분 대비 무상지분율 190% 아님) |
무상지분율 190% |
아파트를
분양받는 상가 조합원의 정산 기준 |
청산금 = 분양받을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 - [당해상가조합원 소유 상가의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X (면적기준이 아닌 분양금액 등 금액기준)
비례율] |
|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상가조합원에게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른 비례율 산출내역(78.3%)을 적용하지 않고 최소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을 적용하되 조합원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전자산평가액
만큼을 권리가액으로 보장받도록 기준 정함. |
|
※
9호선
상가의 경우 저층부 상가와 상층부 공동주택(320동,
321동)을
복합으로 계획.
[지하철 5호선
상가]
[지하철 9호선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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