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3대 암의 일종인 자궁경부암은 일반암에 속한다. 자궁경부암으로까지 진행되지 않는 바로 전 단계가 자궁경부 제자리암이다.
최근 들어 자궁경부 제자리암에 대해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데 피보험자가 병원에 가서 자궁경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조직검사를 했더니 의사의 말로는 제자리암이라 했고, 진단서상 ‘자궁경부이형성 NOS N87.2’ 진단을 받고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는 유사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을 통보한 사례다.
자궁경부 이형성증(N87.2)과 제자리암종(D061)은 엄격히 질병코드가 다른 진단으로 본다.
보험사의 “자궁경부 제자리암 D061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하다. 그러나 과연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유사암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논리적으로 접근해 풀어보려 한다.
우리가 가입한 대다수 보험은 각 보장담보별 특정된 질병이 약관에 명시돼 있으며 그 질병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하게끔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