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농가들이 지난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품목의 직불금이 너무 적어, 아예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해당 농가의 거센 반발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쥐꼬리 지급에 신청포기 속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농가들에게 지급된 2014년 FTA직불금은 32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한우송아지가 163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감자가 159억400만원으로 그 다음이다. 수수와 고구마는 각각 8000만원과 500만원에 불과했다. 조는 수입기여도가 0%로 분석돼 지급된 금액이 아예 없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초 추산한 535억원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FTA직불금 산출에 수입기여도가 반영되면서 지급금액이 너무 낮아져 상당수 농가가 신청을 포기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수수와 고구마는 애써 신청해봐야 손에 쥐는 돈이 얼마 안돼 해당 농가들의 공분을 샀다. 감자농가는 3만명 정도가 신청한 반면, 수수와 고구마 농가는 각각 1300여명과 900여명만이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감자 36%, 수수 13.4%, 고구마 0.55%, 한우송아지 31%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된 금액은 ㏊당 감자 127만814원, 수수 12만7474원, 고구마 8570원에 불과하다. 한우송아지는 마리당 4만6923원이 지급됐다.
◆법개정 논란 여전=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큰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이 FTA직불금 산출에 수입기여도를 명문화하고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수입기여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의도였지만, 농업인과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농업인들은 수입기여도 명문화에 반발하며, 발동기준 완화와 피해보전율 상향조정도 요구했다. 야당은 “수입기여도 반영이 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며 개정안 처리 불가를 천명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입법예고를 철회해 논란이 잠시 유보된 상태다. ‘여야정 FTA협의체’가 지난해 11월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 시 피해보전직불제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법개정 의지가 강해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이 마련되는 올 상반기에 법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수입기여도, 법의 심판 기다려=수입기여도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축산농가 3명이 지난해 4월 수입기여도를 반영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취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26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두차례나 판결을 연기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2월4일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선정 신청받아=각 지자체는 2월6일까지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을 받고 있다. FTA로 피해입은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는 지자체에 품목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청결과를 취합해 기존 42개 모니터링 품목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적인 대상품목 선정은 모니터링 품목을 대상으로 한 조사ㆍ결과를 바탕으로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2013년 한우ㆍ한우송아지를, 지난해에는 조ㆍ수수ㆍ감자ㆍ고구마ㆍ한우송아지를 FTA직불금 지원대상으로 각각 선정한 바 있다.
남우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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