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쳐보세요 | ||||||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
보 도 참 고 자 료 | ||||||
보도 |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 배포 | 2020. 6. 18.(목) | |||
담당부서 | 분쟁조정2국 | 송평순 부국장(02-3145-5712), 이승훈 수석조사역(02-3145-5717) |
제 목 : 키코 관련 분쟁조정안 수락기한을 연장한 이유
□관련 법규*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금융분쟁조정세칙」 제29조 제4항
◦ 금융감독원은 금번 키코 분쟁조정 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안 수락기한을 연장하였음
① 당사자가 수락여부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수락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연히 필요한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것이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 법률검토 결과* 동 규정 해석상 분쟁조정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수락기한 연장을 요청을 하는 경우까지 “당사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음 * 동 규정은 강행규정 또는 불변규정으로 보기 곤란하여 민사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측면에서 당사자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일관성 있게 연장을 허용*한 점 * 즉시연금 분쟁조정 사례 등 ③ 피신청인(은행)이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심도있는 법률검토 및 이사회 개최 등 내부절차를 이유로 사전에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먼저 제기한 점* * ’19.12.13.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키코 불완전판매 배상결정’ 보도자료에 “당사자 요청시 수락기간 연장 가능”함을 사전에 공지 ④ 특히, 최근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이사회 소집 어려움 및 금융시장 안정노력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점 |
※ 금소법 시행령 제정시 당사자의 수락결정을 위한 실제 소요기간 및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