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맞춤형 규제 발굴에 중점
- 12명의 단원 이루어져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
-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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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의 가이드가 아니었다면 부산을 벗어나 경남권에 부지를 알아봤을 것이다.” 김익진 ㈜오스템임플란트 품질본부장이 공장부지 설립 문제로 차질을 빚었던 사례를 언급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전국최초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또한 규제혁신추진단이 달성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선 대응 체계다. 경기불황 등으로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현장을 방문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한다. 종전에는 필요한 규제였지만, 현재는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이른바 ‘킬러규제’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당시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뤘던 ‘산업단지 입지규제’가 킬러규제의 대표적인 예다.
추진단은 총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단장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이 합동기동대 기동반으로 현장 방문 후 발견된 애로사항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 기업이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함을 느끼게 되면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의뢰를 하게 되는데 관련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을 찾아 규제 개선 협의를 시작한다. 기업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규제마다 관련 부처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짧게는 3개월에서 2~3년까지 개선기간 또한 천차만별이다. 이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와도 교류하며 맞춤형 규제로 바꾸는 것이 추진단의 목표다. 추진단은 규제혁신 합동기동대 추진계획을 통해 민간 기업은 물론 산업단지와 협회 및 단체, 크고 작은 전시회나 행사장을 주요 방문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추진단이 시청, 구·군, 시민의 제보 또는 현장 방문을 거쳐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65건에 이른다. 그 중 55건이 해결됐고, 나머지 과제도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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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추진단 단원이 기업과 규제 상담을 하고 있다. 김진철 PD |
치과 기자재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7월 규제개혁추진단에 규제 개선 의뢰를 요청한 기업이다. 김익진 ㈜오스템임플란트의 품질본부장은 “우리 업체는 현재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과정에서 공장 설립이 필요해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장군청과의 협의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선정과 공장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통계청은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활동에 따라 5자리의 업종 코드를 부여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부여받은 업종 코드가 산업단지와 달라 산업단지 공장 설립에 차질이 생긴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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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진 (주)해람솔루션 품질본부장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선우PD |
추진단은 기업과 기장군청, 산업입지과, 도시개발공사 와의 협의를 통해 업종 코드에 관한 규제를 발굴하고,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와 같은 업종 코드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후 새로운 업종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아준 것이다. 김 본부장은 “추진단 측에서 방향성을 잡아주니 우리는 거기에 맞게 행동만 하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주주총회를 열어 업종 코드를 신설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서도 큰 이슈 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개선 이후 계획을 설명했다. 규제 개선이 우량기업의 역외 이전을 막음으로써 지역발전 가능성으로 연결된 사례로 꼽힌다.
부품 제조 및 개발업체 ㈜해람솔루션도 현재 규제혁신추진단의 가이드 아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중이다. 이 기업은 화력발전소 대형 보일러 정비 작업 현장에 안전 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기존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가 높아 안전한 구조물을 개발해 발전사에 빠르게 적용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개발한 제품에 대한 검증 기간 규제가 걸림돌이었다. 이동락 ㈜해람솔루션 대표는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현장 검증을 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 안전 구조물을 빠르게 현장에 보급하려면 검증 기간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 기업이 핵심제품보유기업으로 부산시에 등록된 데이터를 보고 규제혁신추진단 측에서 먼저 연락해 규제현황을 파악했다”며 “발전사에 안전한 제품이 조금 더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인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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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락 (주)해람솔루션 대표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선우PD |
이에 대해 최성환 규제혁신추진단 주무관은 “정비사업 관련 부품의 경우 정비기간이 최대 1회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검증기간 6개월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한국남부발전 측에서도 동의한 상태다. 이를 계기로 국내의 모든 발전사와 함께 검증기간을 통일시키기로 확답을 받았다”며 개선 현황을 설명했다.
추진단은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김경호 규제혁신추진단 주무관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규제혁신 합동기동대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여 지역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고 도와드릴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적극행정을 기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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