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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농식품부, 축산물 FTA활용 분야 MOU 체결
- 축산물의 FTA 활용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 -
□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월) 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ㅇ 협약식은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 양 기관은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관세청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고시하여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킨다.
* 원산지확인서: 수출품목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
**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한국산임을 증빙할 때 관세청장이 인정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
ㅇ 그동안 축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 또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YES-FTA포털,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공개하고, 시스템으로도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ㅇ (관세청) 농식품부*에서 발행한 국내 축산물 인증서류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확대하고, FTA 활용 수출실적 등 축산물 수출 통계 농식품부에 제공
ㅇ (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FTA 원산지증빙서류 인정 관련 발급 실적 및 관련 통계와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정보 및 이력정보를 관세청에 제공
*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포함
□ 나아가 양 부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개최하여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신규 발굴 및 FTA 수출 활용 방안 마련 등 축산분야 FTA 활용 성과창출에 기여해 나가기로 협의할 예정이다.
ㅇ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축산물의 원산지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활용률(’16년 9월 현재 38.4%)이 낮았으나,
ㅇ 앞으로 수출 축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하여 수출업체 및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FTA 상대국으로 수출된 축산물 수출액은 2016년 9월 기준 3천 1백만 불로, 원산지증명이 간소화됨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는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