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1144호
2025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재인증 추가 공고
경기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ㆍ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내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경기도 내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관련 조례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제9조(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대외 신인도, 기업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25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 선정규모
○ (재 인 증) 2022년 인증기업으로 유효기간이 2025년에 종료되는 기업·공공기관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신규인증, 재인증 기간 동일
□ 신청 자격
○ (재 인 증) 2022년 경기가족친화 인증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이 2025년에 종료 예정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
< 업력 기준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 < 소재지 기준>
▶ (본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본점소재지 ▶ (공장)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소재지 |
□ 신청 및 평가 제외대상
< 제외기업 >
▶ 유흥ㆍ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허위증빙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적용되는 11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판결이 확인된 기업은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참고3]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변경 고시 < 적용법률>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업은 개별 통보하며, 사실관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 제출 기회 부여
< 유의사항 > ▶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 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등 제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3. 사업절차 및 심사내용
5.14. ~ 5.28.
사업 공고 (온라인 접수) | ▶ | 5월~6월
1차 심사 정량 평가 | ▶ | 6월 ~ 7월
2차 심사 현장실사․법위반 조회 | ▶ | 8월
3차 심사·선정 인증위원회 | ▶ | 9월~12월
인증서 수여 및 인센티브 지원 |
○ 1차 심사 : 가족친화경영 예산현황, 기업 신인도, 기업 안정성/고용 안정성,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산점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절대평가 35점 이상 기업 선정
○ 2차 심사 : 1차 심사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및 온라인 재직자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법(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위반사실 조회
○ 3차 심사 : 「경기도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인증기업 인센티브
○ 현판, 인증서 수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 현판은 인증 당해연도 1회 한하여 제공,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한 추가 제작은 기업 자부담.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등 12개 기관 63종 인센티브 혜택
- 혜택 적용대상 :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기업(중소기업)
○ 가족친화경영 활동 지원금 연내 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재인증 중소기업
- 지원시기 : 2025년 9월 ~ 12월
- 지원규모 : (재인증)기업당 최대 200만원 / (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내용 : 가족친화제도 운영관련 2025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소급 적용
지원분야 | 세부항목 | 지원사항 |
건강관리 지원 | ㆍ사내 건강관리 시설․비품 구축 ㆍ질병예방접종, 의료비, 건강 검진비 지원 ㆍ체력증진, 심리상담 등 기타 건강관리지원 | 직원 건강관리 관련 비용 |
노동환경개선 | ㆍ휴게공간, 수유실 등 직원복리 시설 구축 ㆍ기타 업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 시설 구축, 환경개선 비용 |
가족친화문화조성 | ㆍ직원 가족초청 행사(워크숍, 직장체험) ㆍ직원 개별 가족 단위 문화행사 지원 (뮤지컬, 공연, 전시, 영화 관람, 외식 등) | 시설 대관, 차량 임차료 행사운영에 필요한 비용 외부 강사료(원고료) 문화행사 입장권 구입비 |
교육 및 소통 | ㆍ가족친화경영 관련 외부강사 초빙 교육 ㆍ직원 워크숍, 단합, 소통 프로그램 운영 ㆍ사내 직원 간 문화행사 운영 |
기타 | ㆍ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원이 타당하고 판단되는 항목 |
□ 유의사항
• 1차 선정기업은 신청서류(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에 기재한 실적의 실행 증빙자료를 현장실사 시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도 평가를 위한 서류 보완 요청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협조가 어려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배제할 수 있음.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인증의 취소)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인증) 후에도 인증기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사업공고에 신청하는 기업(관)은 공고문, 심사항목 및 내용, 신청서 양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 시 부주의로 인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5.5.14.(수) ~ 5.28.(수) 16:00
□ 신청방법
- (공고확인) 경기도청,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공고
- (신청접수)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반드시 경기기업비서(egbiz.or.kr) 온라인 신청하셔야, 접수 처리됩니다.
□ 신청절차
경기기업비서 공고전용 페이지 접속 | ▶ | 첨부파일 서식 [붙임] 다운로드 | ▶ |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 |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업로드 | ▶ | [접수완료] 클릭 |
○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는 ①필수제출 서류, ②증빙서류1(실행실적), ③증빙서류1(가산점_해당시)로 분류하여 업로드
- 별첨파일에는 복수의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으며 하나의 파일당 10MB 용량제한이 있음
- 묶음파일 용량의 제한으로 업로드가 안 될 경우, 순번에 맞추어 각각의 파일을 업로드 하여도 무방함.
○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체크하고 접수완료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완료.
□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목록 | 유의사항 |
필수서류 | 1. 서식 1~4호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4. (해당시) 공장등록증명 5. 국세완납증명서(유효발급분) 6.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발급분) 7.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25년 3월 귀속분) 8. 재무제표(2023년, 2024년) 9.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 | ㆍ서류 파일명 ‘기업명_서류’
ㆍ각각의 PDF파일로 업로드
ㆍ(재무제표) 2024년도 미결산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확인 가재무제표 제출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23~ 2024년도 자료로 대체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 신고 사업장의 경우, 2023년, 2024년 하반기 신고분을 제출 |
가산점 (선택제출) ※ 가산점은 최대 5건까지 반영 | 1. 경기가족친화경영 컨설팅 협약서(’22년~’25년) 2.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서 사본 3.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4. 생활임금제 실천기업(서약서) 5. 도 주관 부모교육 참여 기업 확인 서류 6. 도 주관 성평등교육 참여기업 확인 서류 7.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8.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서 사본 9. 자녀대상 가족돌봄휴가 10일 초과 사용기업 (가족돌봄 사유의 휴가신청서, 명단 등) | ㆍ서류 파일명 ‘기업명_증빙서류2’
ㆍ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 |
□ 사업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Tel. 031-259-6284 E-Mail : ggwp@gbsa.or.kr
□ 경기기업비서 전산 문의처 : 031-259-6299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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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