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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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사무처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관 김선수,권순일,이기택,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68 (2019.12.28. E-2013251)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오진숙,이순희,손을춘 은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5. 국회사무처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범죄입니다.
6. 거기에 더하여, 오진숙,이순희,손을춘 은 진정인이 제출한 민원내용 중,
7.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을
'처벌조항은, Ƈ회당', Ƌ년 이하의 징역'
으로 '공전자기록위작' 하였습니다.
8. 진정인이 제출한 민원을 '공전자기록위작' 하여 민원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9. 오진숙,이순희,손을춘 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10. 국회사무처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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