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인가요? 올리신 글 보고 지도확인하고 우회도로이용시와 대교를 건널때 시간,거리확인하여 여수시청에 민원 올리려고 작성하고 있었는데 정말 통행이 가능한가요? 일단 뽑아본 결과 율촌 적량역에서 광양 중마버스 터미널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대교통행시는 11분(11.4km)이고 우회도로 이용시에는 54분(43.6km)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우회도로네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데도 보행자, 우마차, 자전거, 이륜차 모두 통행금지입니다. 보행자는 보도가 없이 대교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동차만을 이용해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륜차는 무조건 통행금지 하는 것은 모순이 매우 많은 도로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작업 중이 전국 불편한 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행금지도로 52개 중, 이순신대교는 1순위 입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라이더 분들의 탄원서나 민원이 도움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나오면 그 때 다시 말씀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대교 관리사업소에 전화해본 결과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므로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 댓글중에 삼삼이님이 쓰신 댓글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과 통화하면서 통행제한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회도로의 현황을 잠깐 얘기하니 "예전부터 그렇게 돌아서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시면 된다"고 얘기하길래 "그건 다리가 건설되기 전 이야기고 좋은 도로가 생겼는데 이전 방식으로 다니라는 말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하니 아무말 못하다가 "그런 지정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서......."라고 말끝을 흐리네요. "그러면 통행제한이 언제쯤 해제될것 같습니까?" 라고 되물으니
여기저기 전화 통화하면서 느낀건데 담장자 또는 관리자 그 어떤 누구도 자세한 답변도 못해 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전용도로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다녀도 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확인해서 연락 주겠다가 전부네요... 확인 하신분은 바이크 통행금지라고 합니다...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바이크 통행금지로 지정이 되어있다~~~ 그래서 안된다~~~ 조목조목 캐 물으면 아몰랑~~~ 자기들은 모른다... 그렇게 되어있으니 안된다... 월요일 전남도 교통과 주무관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ㅠㅠㅠ
위키백과에 보니 주의사항[편집] "교량에 2륜차 및 사람의 통행금지 표지가 있지만 실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경찰 고시에 의해 금지가 되어 있다. 제한속도는 60km/h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면 바이크가 통행을 해도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모르겠네요. 경찰고시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행금지가 가능한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대교 진입로에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용마터널 , 구리 암사대교때도 떠넘겼습니다. 응답소(서울시)에 물어보니 용마터널 관리 사무소로 토스 하고, 용마터널관리 사무소로 문의 하니 다시 시청으로 토스, 시청으로 재문의 하니 , 그제서야 경찰과 협의중이다 라고했습니다. 이순신 대교 관리사무소는 아무 힘이 없울 것이고요, 경찰이 아마 교통관제회의 시 이륜차는 위험하니 그냥 금지 시켜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까지 물고 뜯으면 답이 나올겁니다^^
전남 도 교통과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했는데 위험해서 통행을 제한한다고 하네요... 어떤 근거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바이크를 타면서 그런얘기 하는지 10분이면 안전하게 지나갈 길을 울퉁불퉁한 노면에 수 많은 신호등과 교차로에 끼어드는 차량에 보행자에 더 위험을 감수하고 1시간 이상 빙빙 돌아가는게 옳은건지 한참을 실랑이하고 끊었네요... 아~~~ 빡치네요... 개럴~~~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경찰이 고시에 의해 도로 일부 구간을 통행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군요 (도로교통법 제6조), 그리고 위 조항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처분)도 하지만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할 수도 있다는 벌칙조항 (제156조)도 있어 범칙금 아닌 형사처벌도 받을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그냥 이륜차가 싫어서요! 개념없는 정책에 이유가 어딨어요
정답입니다
개념도 없는 ㅆㄲ들이 하는 말입니다....
북조선 인민들 아무 생각없이 그냥 김정은 장군이 좋타네요...
그간 인민재판으로 쇠뇌된 머리에서 나온 이륜차가 실어서 하는 무개념 정책이죠..
알수 없는 행정의 표본입니다 ㅋ 한강의 구리암사대교, 용마터널도 개통시에 아무 생각 없이 이륜차 통금 걸었다가 된통 민원 얻어맞고 풀었는데... 이순신 대교도 개통시에 죠졌(?)어야 하는데 ㅠㅠ
타 카페에 이순신대교 바이크 통행에 관해 올라왔는데
통행가능 하다네여 시청교통과 확인 했답니다...
헉 감사합니다 ㅋㅋ
정말인가요? 올리신 글 보고 지도확인하고 우회도로이용시와 대교를 건널때 시간,거리확인하여 여수시청에 민원 올리려고 작성하고 있었는데 정말 통행이 가능한가요? 일단 뽑아본 결과 율촌 적량역에서 광양 중마버스 터미널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대교통행시는 11분(11.4km)이고 우회도로 이용시에는 54분(43.6km)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우회도로네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우회도로 이용시
네,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데도 보행자, 우마차, 자전거, 이륜차 모두 통행금지입니다.
보행자는 보도가 없이 대교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동차만을 이용해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륜차는 무조건 통행금지 하는 것은 모순이 매우 많은 도로라 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작업 중이 전국 불편한 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행금지도로 52개 중, 이순신대교는 1순위 입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라이더 분들의 탄원서나 민원이 도움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나오면 그 때 다시 말씀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국회에서 작업중인 52개가 어디 어디인지... 리스트 나와있는데는 없나요?
@CREA 지난 6월에 작성한 것인데 공론화 될 때,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들길이 빠졌으니 51개군요... 아무튼 광양대교 관련 부서들, 예를 들어, 이순신대교 관리소나 전남도청을 비롯 관할경찰서와 전남도경 등등.. 민원을 많이 많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대교 관리사업소에 전화해본 결과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 이므로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 댓글중에 삼삼이님이 쓰신 댓글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과 통화하면서 통행제한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우회도로의 현황을 잠깐 얘기하니 "예전부터 그렇게 돌아서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시면 된다"고 얘기하길래 "그건 다리가 건설되기 전 이야기고 좋은 도로가 생겼는데 이전 방식으로 다니라는 말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하니 아무말 못하다가 "그런 지정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서......."라고 말끝을 흐리네요. "그러면 통행제한이 언제쯤 해제될것 같습니까?" 라고 되물으니
시청 교통과에 한번 확인 해 보시면 어떨까요???
@삼삼이 교통과에 전화해보니 자기들은 잘 모르겠고 도로관리사업소로 돌려 주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잘 모른다고 하며 인순신대교관리사무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구요....
@ds3lrd 으와~~~
답답하네요...
저도 지금 확인중인데
시청교통과 에서는 도로관리 사업소로
도로관리 사업소는 이순신 대교 관리사무소로 떠 넘기고
대교 관리사무소에선 확인해서 연락 준다그러구요~~~
여수시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전화 했더니 교통 시설계로 떠 넘기고
교통 시설계에선 자기도 모르겠다고 확인해서 연락 준다고 하네요...
두군데에서 연락오면 다시 답글 달겠습니다...
에휴~~~
@삼삼이 아까 이순신대교 관리사무소 통화할 때 남자 직원이 받았는데 딱 잘라서 통행금지라고 대답하던데요...
@ds3lrd
돌리고 돌리고
결국 전남도 교통과 주무관에게까지 돌리네요~~~
도 교통과에 전화 했더니 담당자가 바켰다 그러고
새로운 담당자는 휴가중~~~
구 담장자는 출장중이라네요~~~
지금 전화받는 사람은 자기는 모른다~~~
와~~~
뻗치네요...
@삼삼이 아이고......
@삼삼이 고생하셨습니다 ㅜ
@삼삼이 그럼 단속은 어디서할까요?
모두가 자기 속한이 아니니 단속도
없겠네요
가끔 한번씩 넘어다닙니다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면 되었지 그런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이분하고는 대화가 안되겠기에 알았다고 끊었습니다. 아뭏튼 결론은 현재 이순신대교는 "이륜차통행금지"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러사람 힘들게 하는군요;;
여기저기 전화 통화하면서 느낀건데 담장자 또는 관리자 그 어떤 누구도
자세한 답변도 못해 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전용도로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럼 다녀도 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확인해서 연락 주겠다가 전부네요...
확인 하신분은 바이크 통행금지라고 합니다...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바이크 통행금지로 지정이 되어있다~~~
그래서 안된다~~~
조목조목 캐 물으면 아몰랑~~~
자기들은 모른다...
그렇게 되어있으니 안된다...
월요일 전남도 교통과 주무관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ㅠㅠㅠ
잘못된건 고쳐야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법이 이상하군요~
@시민이아빠 ?그럼 단속은 어디서할까요?
모두가 자기 속한이 아니니 단속도없겠네요
광양제철사는데
가끔 한번씩 넘어다닙니다
@로얄스타 관할부서에는 떠넘기기 바쁘네요 ~
@로얄스타 답글 읽다가 피터님의 답변중에 인용합니다
그 법을 만든게 => 국토부 입니다
지정 /해제는 지자체 라고 하더군요
단속은 지방 경찰청 입니다
그래서 지들끼리 헤메는겁니다...ㅎㅎㅎ
@로얄스타 그리구요 전용도로 관리는 국가(국토부)가 합니다
일반도로 관리는요 지자체 라고 하더군요
핵심은요 전용도로 해제하면 관리비를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해제 하기 싫을겁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운영비가 많이 열악한가 봄니다
위키백과에 보니
주의사항[편집]
"교량에 2륜차 및 사람의 통행금지 표지가 있지만 실제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경찰 고시에 의해 금지가 되어 있다. 제한속도는 60km/h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면 바이크가 통행을 해도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모르겠네요. 경찰고시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통행금지가 가능한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대교 진입로에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표지판 있는지 다시 봐야겠어요~
@시민이아빠 지도 검색해보니 이륜차 및 우마차 자전거는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네요...
@삼삼이 지방국도 다니다보면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생겼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가 아니라 경운기.원동기장치자전거.사람.자전거.리어카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는데가 있던데 그런곳 같습니다.
전용도로 아니면 30만원 벌금은 없고 통행금지위반 2만원인가? 범칙금만 내면 될것 같은데요
@삼삼이 결론은 못다니는거죠?ㅜ
용마터널 , 구리 암사대교때도 떠넘겼습니다. 응답소(서울시)에 물어보니 용마터널 관리 사무소로 토스 하고, 용마터널관리 사무소로 문의 하니 다시 시청으로 토스, 시청으로 재문의 하니 , 그제서야 경찰과 협의중이다 라고했습니다. 이순신 대교 관리사무소는 아무 힘이 없울 것이고요, 경찰이 아마 교통관제회의 시 이륜차는 위험하니 그냥 금지 시켜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끝까지 물고 뜯으면 답이 나올겁니다^^
끝까지 물고늘어지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전남 도 교통과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했는데
위험해서 통행을 제한한다고 하네요...
어떤 근거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바이크를 타면서 그런얘기 하는지
10분이면 안전하게 지나갈 길을
울퉁불퉁한 노면에 수 많은 신호등과 교차로에
끼어드는 차량에 보행자에 더 위험을 감수하고 1시간 이상
빙빙 돌아가는게 옳은건지 한참을 실랑이하고 끊었네요...
아~~~
빡치네요...
개럴~~~
헉 통화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위험기준이 뭔지 알수가 없네요
가이드 라인이 있는것도 아니고 ;;
@시민이아빠 도 경찰청하고도 통화했는데 통행금지라고 하네요...
과태료는 통행방법위반으로 벌점없이 3만원이랍니다...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아니라네요...
ㅋㅋㅋ
이륜차를 "사람. 자전거. 경운기, 리어카 등"과 똑같이 취급해서 멋대로 통행금지를 시키다니....정말 개탄스러울 뿐 입니다......*_*
도로교통법을 보니까 경찰이 고시에 의해 도로 일부 구간을 통행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군요 (도로교통법 제6조), 그리고 위 조항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처분)도 하지만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할 수도 있다는 벌칙조항 (제156조)도 있어 범칙금 아닌 형사처벌도 받을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