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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배드뱅크 `절망모아'가 16일 채무재조정 신청 접수등 활동을 개시한다. --채무조정 대상자 수는. ▲ 일단 126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그중에 절망모아를 통해서 신용을 회복 할 수 있는 채무자는 10%도 안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절망모아의 취지가 개별금융기관의 부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본인들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있나. ▲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상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없다. 당장 눈앞의 생계도 막막하기만 한데 채무변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있겠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 ▲ 일단 주소가 파악된 채무자에게는 안내장을 보내준다. 안내장을 받은 경우라면 자산관리공사 본.지사나 담당 신용정보사에 문의해 채무액을 확인할 수 있다. 주소변경 등으로 안내장을 받지는 못했지만 미심쩍은 경우라면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 ☎1588-3570. 그러나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절망모아이다. 채무자에게 절망을 주는 제도인 것이다. 자산공사를 찾기보다는 법원의 채무재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진정으로 희망을 찾는 길이 될 것이다.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혜택은 ▲ 혜택이라고까지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파산과 면책을 하게 되면 채무자로써는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의무가 없게 되는데 굳이 절망모아를 신청하면서 채무의 노예가 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 아닌가? 이자를 면제받고 원금을 7∼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것을 갚으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보니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고 채무자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채무조정을 받다가 연체를 하게 되면. ▲ 3개월이상 연체하면 기존에 면제 혜택을 부여했던 이자까지 부활되며 연체금에 대해서는 연 17%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 ▲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제대 후 6개월까지, 대학생인 경우에는 졸업후 6개월 까지,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3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후 6개월까지는 사정을 봐줄 수 있다라고 대략 내부규정을 정해놓고는 있지만 이런 정도라면 법원을 찾아가 공적인 채무재조정을 받도록 권유해야 하는 것인데 채권금융기관의 이해만을 대변하다 보니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속사정도 이해를 좀 해달라. --채무조정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제 정신인가?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을 통한 상환내역 정보도 크레딧뷰로(CB)에 제공될 예정이긴 하지만 기존에 지고 있는 채무상환도 제대로 못 한 사람에게 누가 금전을 차용해주겠는가? 차라리 파산을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기에 채권회수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한번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서 고혈을 짜내기 위해서 만들어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도중인 채무자에게 또 다시 여신을 제공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절망모아의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전에는 대출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첫댓글 슬픈 현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