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 공항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 추진계획(안)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ㅇ(현황) 「공항소음방지법」 제정(‘10.9) 이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민 만족도가 낮고 소음피해 민원 지속 발생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TV수신료 지원 등(연간 약 500억원)
**도서관·공원·공동작업장 설치 등 주민 복지·소득 증대사업(연간 약 100억원)
ㅇ(필요성) 공항과 지역주민의 상생발전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 필요
□ 주요내용
① (수요 맞춤형 지원)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現 시설(방음, 냉방) 설치→현금‧실비 지원방식 전환, 주민지원사업에 주민 제안방식 도입
ㅇ 냉방시설 설치, 전기료·TV수신료 지원은 주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금 지원(연간 세대당 23만원 + 세대원 1인당 10만원)
ㅇ 방음시설은 주민이 선호제품을 직접 설치 후 실비 지원
② (선제적 소음원 관리) 저소음 항공기 운항 유도를 위해 소음등급 세분화(5→13등급) 및 소음부담금 편차 확대(10~25%→3~30%)
ㅇ 야간시간 소음 저감을 위해 야간시간 범위(現 23~06시)를 확대하고, 부담금율(現 소음부담금의 2배)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지상 소음저감을 위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등 운항방식 개선
③ (소음대책 선진화) 소음 측정망*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신뢰도 향상, 소음대책 연구기능 강화 및 해외 선진공항과 정보교류 확대
* 국토부(4개 공항 55개소), 환경부(14개 공항 90개소)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