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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김욱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대전지검 김영익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2017.11.9.자 신청번호 : 1AA-1711-084079)
2. 대전지검 2017형제51279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김욱준 이 2017.12.15. 각하하였습니다.
3. 대전지검 김영익 검사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해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대전지검 김영익 검사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대전지검 2017형제51279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
5. 그리고, 대전지검 검사 김욱준 은 2017형제51279 사건 각하이유에서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수사한 결과는 검찰주사 작성의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 기재와 같다"
하고 각하 하였고,
6. 신원불상 검찰주사 가 작성한 고발사건 직접수사상황보고서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고발인의 불기소(각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였으나,
7. 진정인은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에서
대전지검 김영익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2017.11.9.자 신청번호 : 1AA-1711-084079)
① 대전지검 검사 김영익 은 대전지검 김종현 검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②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③ 대전지검 검사 김영익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하였습니다.
즉, 진정인은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 를 고발한 것입니다.
관련증거도 실질적·구체적 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원불상 검찰주사 와 대전지검 검사 김욱준 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원불상 검찰주사 는 도대체 누굽니까? 유령입니까?
8. 대전지검 검사 김욱준 은 대전지검 김영익 검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9.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0. 대전지검 검사 김욱준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대전지검 2017형제51279 사건은 헝사사법포털 http://www.kics.go.kr 검찰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부실하게 관리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2. 그리고, 대전지검 김영익 검사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해 감찰1과장 소관사항인데,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3. 진정인의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에 대한 고발은,
대전지검 검사 김재남,
대전지검 검사 김영익,
대전지검 검사 김욱준,
계속, 엉뚱한 곳으로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1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검찰청을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5.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16.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7.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전지검 김영익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 (2017.11.9.자 신청번호 : 1AA-1711-084079)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대전지검 김재남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9.29.자 신청번호 : 1AA-1709-279982)
2. 대전지검 2017형제44344 사건 으로 전환하고, 검사 김영익 이 2017.11.6. 각하하였으나,
3. 대전지검 김재남 검사 에 대한 감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제2항에 의해 감찰1과장 소관사항입니다.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4. 대전지검 김재남 검사 에 대한 감찰이 없이, 사건을 빼돌리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이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대전지검 2017형제44344 사건 각하결정은 '무효' 입니다.
5. 그리고, 대전지검 김재남 검사의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대전지검 김영익 검사의 각종 불기소 이유는,
진정인의 아래와 같은 각종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맞지않는 이유입니다.
6. 대전지검 검사 김영익 은 대전지검 김재남 검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7.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8. 대전지검 검사 김영익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김재남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7.9.29.자 신청번호 : 1AA-1709-279982)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49 (2017.8.17.자 신청번호 : 1AA-1708-184145)
2. 충남세종경찰서 로 이첩되어 양육진 경사가 2017-3727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대전지검 2017형제42831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대전지검 2017형제42831 사건 은 검사 김재남 이 2017.9.27. 각하하였습니다.
4. 검사 김재남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5. 충남세종경찰서 양육진 경사가 작성한 의견에는
고발인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민원글을 피고발인 안창형이 직권을 남용하여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으며,
피고발인 홍남기는 안창형의 불법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여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으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고발내용이다.
본건 고발내용을 보더라도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 바,
조사없이 각하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한다.
라 하였으나,
6. 이는 사건의 내용을 전혀 잘못 판단하여,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7.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49 (2017.8.17.자 신청번호 : 1AA-1708-184145)
8.
①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0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882)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이 민원은 대검찰청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③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④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민원을 대법원으로 빼돌렸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⑤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⑥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⑦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⑧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그리고, 안창형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⑩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9. 충남세종경찰서 양육진 경사와 대전지검 검사 김재남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과 국무조정실 홍남기 를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0.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1. 충남세종경찰서 양육진 경사와 대전지검 검사 김재남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49 (2017.8.17.자 신청번호 : 1AA-1708-184145)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0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882)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검찰청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민원을 대검찰청으로 빼돌렸습니다.
5.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6.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8.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그리고, 안창형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10.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지난 정권 그대로 입니다.
12. 아래 진정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0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882)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1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892)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09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890)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0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775)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0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773)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0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712)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0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710)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0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663)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0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661)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0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600)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0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598)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0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559)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0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557)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0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443)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0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414)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0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300)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199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227)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30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4441)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19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901)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29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899)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29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801)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19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803)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19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725)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29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723)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19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603)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29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601)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29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483)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19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485)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19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440)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_289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63438)
13.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3(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개정 2008.2.29.>
②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8.10., 2000.2.14., 2004.1.29., 2008.2.29.>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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