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검사 급여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9호(2013.8.30)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었다.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검사 급여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초음파검사 급여와 관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의 보장성확대 계획에 따라 초음파검사가 신설돼 관련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마련된 초음파검사 세부 인정기준의 일반원칙으로는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나 산정횟수를 초과해 시행할 경우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먼저 암환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이후의 추적검사는 매 1년마다 2회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뇌혈관질환자는 입원 후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산정특례 적용기간인 최대 30일 중 2회 이내에서 인정된다.
심장질환자도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이지만 3회 이내의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 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매 1년마다 2회의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장기이식환자의 경우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가 추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