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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라오스 WTO 가입으로 상품수출 호조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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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18 | 국가 | 라오스 | 작성자 | 이혜림(비엔티안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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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WTO 가입으로 상품수출 호조 전망 - 2013년 2월 2일 158번째 WTO 가입국 확정 - - 전체 수출액의 55.3%가 WTO 관세인하 혜택 대상 – - 중장기적으로는 ASEAN 내 생산거점 구축을 통한 역내 무관세 대상으로 가야 -
□ WTO 가입 후 수입관세 변화
○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은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 287개 품목(2012년, HS Code 6단위 기준)의 WTO 가입 이후 수입관세 변화를 전수 조사함(첨부 엑셀파일 참조).
○ 그 결과 2012년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액(1억6500만 달러) 중 WTO 가입 후 수입관세가 인하되는 수출액 비중은 55.3%인 9129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품목 수 기준으로는 7.6%인 22개 품목(분석 불가능한 21개 품목은 제외)
○ 반면, 수출액 비중 44.1%인 244개 품목은 수입관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WTO 관세율이 한-ASEAN 관세율보다 높으면 한-ASEAN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관세 불변에 포함함.
WTO 가입 후 대라오스 수출 시 수입관세 변화 전망(2012년 기준)
주: 1) 한국산 제품에 대한 라오스의 현재 수입관세는 한-ASEAN FTA 관세율 기준으로 분석(참고: 한-ASEAN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요) 주: 2) 한-ASEAN FTA 관세율이 양허제외(E)인 경우 MFN 관세율 적용 주: 3) 라오스의 WTO 양허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출품목은 분석 불가로 제외 자료원: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분석
□ 주요 수출품목별 영향
○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은 자동차 관련 품목에 집중돼 있음. 2012년 기준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 15대 품목 중 자동차 관련 품목이 14개를 차지하며,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수출액의 89.5%를 차지
○ 주요 품목의 수입관세율 변화를 보면, 전체 수출액의 44%를 차지하는 승용차 수입관세율이 현재 40%에서 20%로 인하돼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 한-ASEAN FTA에서 자동차는 양허제외(E)에 해당돼, 현재 MFN(40%)이 적용 중
○ 화물차는 종류별로 상이함. 5톤 이하 화물차의 관세는 불변이나 5톤에서 20톤 사이 화물차는 20%에서 15%로 인하됨. 2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20%에서 10%로 인하됨. 관세가 인하되는 화물차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달함.
상위 15대 품목의 수입관세 변화 (단위: 천 달러, %)
주: 1)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반적인 국가로부터의 수입 시 적용하는 수입관세율 주: 2) 한-ASEAN FTA에 'E(양허제외)'로 표시된 품목은 현재 MFN 관세를 적용 받으나 WTO 가입 후에는 MFN과 WTO 관세율 중 낮은 관세율 적용. Ex) HS code 8703.23의 경우 현재 수입관세(MFN) 40%에서 20%(WTO)로 인하 주: 3) 한-ASEAN 관세율이 WTO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한-ASEAN 관세율 적용. Ex) HS code 8701.90의 경우 WTO 관세율 10%보다 낮은 한-ASEAN 관세율 5% 적용 자료원: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분석
□ 한·중·일 차량 수출경쟁력 분석- 중국과는 동등한 경쟁, 일본(ASEAN 역내생산)과는 격차 줄어
○ 중국과는 일부 소형차(9703.21.56), 미니밴(8702.10.11)을 제외하면 WTO 가입 후에도 한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
○ 반면, 라오스가 수입하는 일본차는 ASEAN 역내국인 태국에서 생산된 차량(Made in Thailand)으로 AFTA관세(ASEAN 역내 관세)가 적용됨.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차는 2013년 10%, 2014년 10%, 2015년 무관세 적용 예정임.
○ 2013년 기존 라오스 내에서 한국차와 일본차(태국생산)의 수입관세율은 각각 40%와 10%로 30%의 관세차가 발생했으나, WTO 가입 후에는 20%과 10%로 격차가 줄게됨. 그러나 AFTA를 적용받는 일본차는 2015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으로 한국차와의 관세차는 다시 벌어질 전망
라오스 WTO 가입후 한·중·일 차량 수입관세 비교
자료원: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분석
□ 시사점
○ 한국의 대라오스 2012년 수출품을 기준으로 할 때 라오스의 WTO 가입으로 예상되는 수출환경은 다음과 같이 전망됨. - 수출액 중 55.3%, 수출품목 중 7.6% 정도가 라오스의 수입관세 인하로 수출환경 개선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
○ 라오스 인구는 680만 명으로,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 작은 시장임. 일례로 2012년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액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의 1%에 지나지 않은 신흥시장임. (2012년 대베트남 수출액 159억4597만 달러, 2012년 대라오스 수출액 1억6503만 달러)
○ 라오스는 최근 5년간 연 8%대의 경제성장률로 아세안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또한, 2015년부터 아세안이 역내 무관세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라오스를 아세안 단일경제권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함.
○ WTO 가입이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라오스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세안 내 생산거점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특히, 전체 수출의 89.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품목의 경우, 태국에 생산거점을 가진 일본이 2015년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음에 따라 일시적인 관세차 감소 효과가 2년 후면 다시 벌어질 전망
○ 한편, 2013년 2월 2일부로 라오스의 WTO 가입이 확정됐으나, WTO 관세율이 아직 세관에서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오스 상공부는 관련 규정 개정 및 행정지도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2014년부터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해 적용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라오스 상공부, 코트라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