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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서승진 산림청장은 5년 이내 간벌한 것은 임목축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안성신문 |
시는 그동안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이루어진 간벌 내용은 임목축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며 신미산 개발이 미리내 성지에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27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서승진 산림청장은 "5년 이내에 간벌한 것은 임목축적에 포함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미리내 골프장과 관련, 사업자가 제출한 임목축적은 93㎥/ha로 안성시 사업허가 기준 임목축적인 96㎥/ha 보다 낮아 허가가 가능한 수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2년과 2004년에 이루어진 간벌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2004년 숲 가꾸기 사업을 위해 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사업부지 내 임목축적은 177㎥/ha로 사업허가가 불가능한 수치다. 더욱이 2002년도에 실시한 간벌까지 포함된다면 임목축적 수치는 더욱 높아져 사실상 이 지역에서의 골프장 사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정근 미리내 전담 신부는 "2002년도 간벌 이전 임목축적 조사 내용도 안성시는 공개해야 한다.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무육 간벌은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시의 주장과는 달리 5년간 있은 모든 간벌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의 숲 가꾸기 사업으로 실시한 간벌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미리내 성지에 골프장은 들어올 수 없다. 더 이상 골프장 업체를 비호하지 말고 법에 의거해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민 발행인
2006/10/31 [01:10] ⓒ안성신문
안성시, 미리내 골프장 행정소송 항소
천주교 측, 변론인 보조 참가 논의중
천주교 민원에 의한 골프장 사업허가 반려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안성시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천주교 측은 시의 소송 대리인 외에 제3의 변론인을 보조 참가시킬 것인지 여부를 두고 신중히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주교 수원교구 미리내 성지위원회(위원장 서정용)와 성지전담 강정근 신부는 지난 2월 28일, 미리내 골프장 항소심과 관련하여 “미리내 성지위원회가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요지의 청원을 안성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안성시는 3월 7일 회신을 통해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승인을 거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곧, 현재 시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천주교 측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대체할 이유는 없으며, 원한다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듯이 별도로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의 변호사를 두라는 얘기다.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 참가)에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천주교 측은, 항소심 과정에 보조 참가를 하는 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순 편집국장
2006/03/17 [15:27] ⓒ안성신문
미리내 성지 골프장 행정소송 결국 패소 | |||
안성시로 되돌아온 공 | |||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판사)는 천주교 측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안성시가 골프장 건립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신미산개발이 낸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배부하며 판결의 취지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대 민원을 사유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고, 반대 민원이 제시하는 사유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입안 처분 또는 거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문에서도 “피고로서는 천주교 수원교구 등이 제기하는 골프장 설치 반대 민원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는 실질적인 처분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반대민원으로 지역사회 안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제안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 자료 제출과 변론재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는 천주교 측은, 판결 다음날인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안성시의 고의적인 패소 절차 밟기 의혹을 다시 한번 제기하며, 안성시가 골프장 허가를 합법화 해주려고 질 수밖에 없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천주교 측은 안성시가 “집단행동이 골프장 건설 허가 민원의 불가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해당 관청에서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골프장 건설 허가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청와대의 인터넷 민원 답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주교 측에서 제기한 법적 하자에 대한 내용 조사와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반대 민원 때문이라는 이유만을 달아 골프장 사업 신청을 반려한 것은 안성시가 패소를 위해 고의적인 반려 행위를 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중요 증인 신문 내용을 생략했고, 고의적으로 중요 자료를 누락시켰을 뿐 아니라 변론 재개 요청 신청마저 외면하는 등 불성실한 재판으로 패소 절차 밟기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천주교 측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자료는 변호사에게 모두 전달했다. 당시 집단 민원제기로 시에서 반려한 것이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성시의 항소가 또다시 천주교 민원만을 항소 이유로 제기한다면 항소심 재판의 결과도 1심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민 발행인 2006/02/27 [17:37] ⓒ안성신문 | |||
첫댓글 나는 천안에서 골프장 반대운동하는 사람입니다.미리내 강정근 신부님을 11월말경 찿아뵈었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더군요 12월1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대법원에 항소할것같습니다 .입목축적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강신부님 말씀이 우리가 법을 알면 골프장 허가 내줄일 없다고 하셨습니다.많은 분들의 기도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와 공무원들 중에는 어느것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종교를 떠나 역사상 어떤 의미가 있는 곳 인지 먼저 그 의미를 알면 골프장이란말이 나올수 있는건지...?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해마다 외국에 나가서 연수도 받고 오신다는 분들이...그나라에서 문화재와 유적지를 어떻게 보전하는지는 안보고 오나봐요... .답답합니다.
골프장 건설은 어디를 막론하고 전 해선 안된다고봐요..정말 자연을 회손시켜가며 여가를 즐기려는 그 맘이 안타깝습니다."꼭 그것이여만한다"는 완고한 맘들이 숙으러지길 기도합니다...
성스러운곳에 쓰래기들이 모이개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