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자금을 4억 정도 융통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표이사 1억 5천, 대표이사 사모 2억 5천 입니다.
이럴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건지요?
예를 들어, 만약 계약서를 이자 지급 5%로 설정 하면 4억 * 5% = 2천만원 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5/10 차입하면 매달 말일 12개월 분할 지급 하면 되는건지?
또, 지급 시 원천세 27.5% (비영업대금의 이익) 공제 후 지급하면 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계약서는 차용증이나 요런 걸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해야 건가요? ㅜㅜ
댭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님의 생각이 맞아요. 이자계산 하셔서 지급하셔야 하며 원천징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잡아서 세금원천징수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차용증도 유효합니다.원천징수 영수증은 더존프로그램 원천징수에 가시면 양식 출력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