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5년 체계적 현장훈련 참여 기업 모집 변경 공고
◇「2025년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 기업 모집(‘24.12.3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ㅇ 주요 변경사항 - 신기술 우대지원(외부강사 수당) 변경 ㅇ 적용기준: 변경공고일(4/18)부터 승인된 과정개발보고서 |
2025년 4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1. 사업명 : 체계적 현장훈련(S-OJT)
※ S-OJT : Structured – On the Job Training
2. 사업 목적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 실시를 지원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HRD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 추진 근거
ㅇ「고용보험법」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제3호
ㅇ「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제1항제13호 및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제3항제17호
ㅇ「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1호)
ㅇ「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 규칙」제29조(모집공고)
ㅇ 2025년 체계적 현장훈련(S-OJT) 업무 매뉴얼
4. 훈련 개요
ㅇ (훈련내용) 기업 현장의 개선과제를 PBL* 방식으로 구성하여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실무중심의 문제해결을 통해 직무역량을 고도화하는 체계적인 현장훈련
* PBL : Project/Problem Based Learning
| 구분 | 내용 |
| 훈련 목적 | · 현장 문제해결 및 과제(미션) 달성을 통한 직무역량 고도화 |
| 과정 개발 | · 표준개발(능력개발전담주치의 컨설팅) | · 맞춤개발(외부전문가 컨설팅) |
| 훈련 시간 | · 4시간 이상 |
| 훈련 인원 | · 10명 이내 |
| 훈련 관리 | · 훈련시간표 활용 / 출결 관리(비콘·QR코드) |
| 훈련 운영 | · 훈련참여자(훈련생) 주도형 · 프로젝트/문제해결 수행 방식 - 현장 문제해결, 목표 설정 후 완료 목표 운영 - 현장 문제 파악 및 해결을 위한 단계적 수행 · 결과물 제출 - 암묵지의 문서화를 통한 노하우 전수 |
| 훈련 강사 | 사내강사 | 외부강사 |
· 프로젝트 운영 팀장 · 업무 노하우 전수 · 훈련평가(과정·결과평가) 실시 ·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 · 강사(현장훈련 강의) · 전문 노하우 전수 · 훈련평가(과정·결과평가) 지원 ·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 훈련 결과 | · 훈련결과 보고서, 결과평가 등 |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 기업
2. 지원규모 : 2,400개소(예산 16,100백만원)
3. 신청기한 : ‘25. 1. 2.(월) ~ ‘25. 10. 31.(금)까지(상시접수)
※ 단, 공단 지부·지사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4. 참여 절차
| STEP 1 | ▶ | STEP 2 | ▶ | STEP 3 | ▶ | STEP 4 |
| 회원가입 | 기초진단, 기업HRD 이음컨설팅 등 | S-OJT 참여신청 | 참여요건 심사 및 선정 알림 |
| 기업 | 공단 지부·지사↔기업 | 기업→공단 지부·지사 | 공단 지부·지사→기업 |
(HRD4U)기업직업 훈련지원시스템 |
| (HRD4U)기업직업 훈련지원시스템 |
| (HRD4U)기업직업 훈련지원시스템 |
| (HRD4U)기업직업 훈련지원시스템 |
| STEP 5 | ▶ | STEP 6 | ▶ | STEP 7 | ▶ | STEP 8 |
| S-OJT 사내훈련교사 양성 교육 | 과정인정 신청 |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실시 | 수료확인 지원금 신청 |
| 기업 | 기업→공단 지부·지사 | 기업→공단 지부·지사 | 기업↔공단 지부·지사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
| (HRD-Net)행정지원시스템 |
| (HRD-Net)행정지원시스템 |
| HRD-Net/HRD4U |
① “HRD4U 기업직업훈련지원시스템(www.hrd4u.or.kr/hrddoctor/web)”에 기업 회원가입
② (기업HRD이음컨설팅) 기업 현황 및 훈련수요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적합한 훈련사업(과정)을 매칭
③ (체계적 현장훈련 참여신청) 기업HRD이음컨설팅에서 체계적 현장훈련이 매칭된 경우 체계적 현장훈련에 참여 신청
④ (참여요건 심사 및 최종선정)
- 심사주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 심사시기: 상시(신청일을 기점으로 10일 이내 기산(토요일, 공휴일 제외))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기업과 협의하여 1회(10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연장 가능
- 참여요건 심사내용: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② 휴·폐업 사업장 여부, ③ 고용보험료 체납 여부, ④ 임금체불사업장 여부, ⑤ 산재다발 사업장 여부, ⑥ 참여 제한 대상 등 참여요건 심사
※ 참여요건 심사 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 통보: 공단 지부·지사에서 해당 기업에 선정 알림 통보(유선 등)
| 참여 제한 대상 |
|
|
|
|
|
|
① 고용보험료 체불 사업장(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② 임금체불 사업장(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 ③ 산재다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024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첨부물 확인 ④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⑦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비영리사업자(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3. 협회 및 단체(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4.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5.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6. 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 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⑧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
※ ② ~ ③은 신청일 기준 최신 공표 사업장 명단 기준 ※ ④ ~ ⑧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기준으로 보며, 업종이 여러 가지일 경우 훈련 직무와 관계된 업종으로 봄 |
⑤ (과정개발) 선정된 기업은 기업 상황에 따라 훈련과정 개발 진행
과정개발 유형 | 개발 방식 | 주요내용 | 과정개발 결과물 |
| 표준개발 |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컨설팅 |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 업종·기업의 훈련과정을 AI가 추천 | 과정인정서 |
| 주치의, 기업 내부전문가가 현장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기업 맞춤형 과정 개발 * AI추천과정 활용 |
| 맞춤개발 | 외부전문가 컨설팅 |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과정개발 컨설팅을 진행, 현장 개선과제 해결을 위한 PBL방식 훈련 개발 | 과정개발 보고서 |
⑥ (과정인정) HRD-Net(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훈련시작일 5일 전까지 해당 과정을 인정 신청
※ 단, 과정 인정 전까지 사내강사 교육 이수 완료 必
⑦ (훈련실시) 기업은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훈련을 실시
⑧ (지원금 신청 및 지급) 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수료 보고를 하고, 공단 소속기관으로 과정개발비, 강사수당, 훈련비를 신청
ㅇ (훈련직무) 기업의 생산활동, 현장 개선과 직접 관련된 직무를 대상으로 하며, PBL방식의 훈련이 가능한 직무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참여 가능 직무(PBL방식)의 판단은 공단 지부·지사의 고유권한
- 참여 가능 직무는 16개 분야로 NCS 분류 체계(소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
※ 세부 훈련직무 (붙임 1) 참고
ㅇ (과정개발) 기업여건에 맞게 과정개발 유형을 선택하여 과정개발
| 체계적 현장훈련 사업 프로세스 비교 |
|
|
|
| 2024년 |
① 사업신청 및 선정 | ▶ | ② 과정개발 신청 | ▶ | 표준개발 | ▶ | ③일반직무전수 OJT | ▶ | 훈련 실시 | ▶ | ④일반직무 |
추천 과정, 기개발 과정 활용 | - |
|
|
|
|
| ▶ | 맞춤개발 | ③과제수행OJT | ④과제수행 |
| 외부전문가 컨설팅 | 결과보고서, 활동내역서 |
| 2025년 |
① 사업신청 및 선정 | ▶ | ②과정개발 신청 및 승인 | ▶ | ③ 과정개발 및 과정인정 | ▶ | 훈련 실시 | ▶ | ④결과보고 |
| 표준개발 / 맞춤개발 | 결과보고서 |
| ※ 일반직무전수 OJT 폐지 |
ㅇ(지원내용) 훈련과정개발(컨설팅), 지원금(강사수당, 훈련비), 역량교육
| 구분 | 체계적 현장훈련(S-OJT) |
강사 역량 향상 지원 | · 교육내용: 훈련근로자 코칭 기법, PBL 개념 등 사내강사 교육 지원 · 교육방법: 온라인 과정(기본 5시간 + 심화 2시간) 기존 오프라인 집체과정(5시간) 신규 ※ 분기별 1회 개설 · 교육신청: www.ojtlms.koreatech.ac.kr (개인회원가입 필요) |
비용 지원 | 훈련과정 개발비 | ·표준개발 - 내부전문가: 50만원(필수) | ·맞춤개발 - 외부전문가(PM): 100만원(필수) - 외부전문가(HRD,직무): 60만원(선택) - 내부전문가: 50만원(필수) |
| 훈련비 | · NCS단가X훈련시간X인원X300% |
| 사내강사 수당 | · 시간당 5만원 -회차당 최대 100만원 |
| 외부강사 수당 | · 시간당 10만원 -회차당 최대 300만원 |
| 지원한도 | · 과정개발 한도 : 기업당 3개 과정(과정당 1회차 운영) · 강사료(내·외부): 기업당 최대 1,000만원 · 훈련비: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2조(비용지원의 한도)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6개월 미만 과정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한도액에서 차감 |
| 기타 지원 | · 기업의 HRD기초진단, HRD이음컨설팅 등 |
ㅇ 모니터링 시 계속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중단 및 선정취소될 수 있음
* 부정·부실훈련이 적발되는 경우 등
ㅇ 사업주(기업)에게 지원되는 훈련비는 기업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
* 타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참여로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 지원 불가
ㅇ 추가 훈련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 문 의 처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로 문의 - 이메일: 4upchu@hrdkorea.or.kr - 유선: 052-714-8277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