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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83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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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채원 | 담당부서 | 세계무역기구과 | ||
연락처 | 044-203-5632 | ||||
등록일 | 2016-11-30 | 조회수/추천 | 237 | ||
내용 |
□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 따라, ‘16. 12. 1.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 정보기술협정(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96년)을 보완하기 위해‘12.5월부터 미·중·유럽연합(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해 ’15. 12.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했다.
* ‘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우리나라, 미, 일, 중, 유럽연합(EU) 등 82개국 참여중)
□ 이번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정보기술(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다.
ㅇ 총 834개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16. 12. 1. 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하며, 365개 품목은 3년간,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 관세철폐 기간별 비중: 즉시철폐(45%), 3년(44%), 5년(5%), 7년(6%)
ㅇ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함에 따라, ‘17. 1. 1. 에 다시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 정보기술협정(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정보기술(IT)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헤드폰, 엠피쓰리(MP3: 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자유무역협정(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ㅇ 자세한 통관 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전국 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첨부파일 | 1130 (1일조간) 세계무역기구과, ITA발효.hwp [224.3 KB] 1130 (1일조간) 세계무역기구과, ITA발효.pdf [472.7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