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직장인 송윤 입니다.
얼른 코로나와 사회적 이슈들이 잠잠해지길 빌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상황>
저는 서울 1주택자(아낌e보금자리론 3억)인데 신규 주택을 취급시
현재 주택에 잡혀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물론이거니와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수에 산정이 되는
투자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과 통화내용>
위와 같은 상황을 공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해결책이 없느냐 질문하니
현재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약정에는 "신규 주택 취득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싶다면, 현재 일으킨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금융권의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하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처음 실행해봤고, 타금융권 대환대출에 대해 아는 점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대환대출 궁금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저는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제가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담대를 신청했고, "국민은행"으로부터 3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공사 직원이 저에게 타금융권 주담대로 대환대출 하라고 했던 말이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신한, 우리, 농협 등등)회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는 말인지?
2. 대환대출 신청시 대출조건(LTV%, 대출금액, 금리적용 등등)이 새롭게
적용되어 3억보다 대출이 더 안나오게 되는건지?
3. 대환대출로 변경하게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기타로 더 지불해야할 것들이 있는지)
두서없이 다소 긴글이오나, 현재 상기 문제로 인하여
경매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ㅜㅜ
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어보셨거나 잘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댓글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3번만 알아요 ㅠ
계약조건에 맞춘
중도 수수료 내야되요
면제조건이 아니라면요
탑여사님 감사합니다 ^.^ 아니길 바랬는데 찾아보니 어찌됐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하네요ㅜ.ㅜ
그래도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다마않고 대환대출해보려합니다.
환절기, 황사, 코로나 등등 건강관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