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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발언' 최명진? 대법관, 문 임기는 내년 2월까지... ....그러니까 그런 대법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대로 하면 문 임기 9개월 남은거다. 정확히 알고 있자.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런데 전임대통령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다. 헌법 제 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 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약식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마저도 누구에게도 없다.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를 맘대로 정한다면 이는 위헌이자 위법으로서 당연 무효다. 다만 보궐선거관련 임기문제를 간접적이나마 언급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201조(보궐선거특례)에 “임기만료 1년 미만..보궐선거 미실시”라는 조항이 유일하며,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까지임을 알게하는 조항이다. 때문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춰 18대 대통령 잔여 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문의 임기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 기간이 된다. 이 문제가 분명히 다루어져야 한다. ================ [헌재 탄핵심판 판결문] 기각이나 인용도 아닌 파면이라? 대통령을 헌재가 임명했는가?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지만,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뭔법상 성실 의무 위반했고, 다만 그런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김이수 이진성 보충 의견이 있다. 이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문제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안창호의 보충 의견 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친다. ================ 이런 법치를 상실한 표정을 어찌 5년이나 쳐다봐야 하는가? ================ 게시 추가(5/18일) 알쏭달쏭 대선룰...보궐선거인데 새 대통령 임기는 5년,왜? [중앙일보] 수정 2017.05.09 15:16 http://news.joins.com/article/21555258 “대선도 보궐선거가 있나? 보궐이면 임기는 잔여 기간이 아닌가. 내년 2월.” 일부선 '보궐 대선' 명문화 요구도. 지난 4일 오후 한 네티즌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인 탓에 투표마감이 2시간 연장(오후 6시→8시)된다는 기사에 대한 댓글이었다. ... 우선 이번 대선이 보궐선거인지부터 보자. 주무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치른다. 이 때문에 투표 시간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 최진녕 전 대한변협 대변인은 “이번 대선은 법적으로 보궐선거가 맞다”며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 200조와 제35조를 들었다. 공선법 200조(보궐선거 규정) ③항은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공석)된 때에는 지체없이 중앙선관위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파면 등)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이를 근거로 대선 일정을 공고하고 대선일을 확정했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보궐선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조계와 학계에선 “대선은 보궐선거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번 대선은 그냥 조기 대선일 뿐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는 보궐선거시 전임의 잔여 임기를 임기로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대선에만 그런 규정이 없는 건 대통령에게는 잔여임기 규정을 배제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 위 결론으로 보궐선거는 분명하고, 잔여임기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해석나름이라 누구 좋을대로 했다 이말. ================ 연합뉴스 5/11) 선관위에 따르면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헌법학원론'(2012년)에서 "제4공화국헌법(45조)의 경우 궐위돼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했으나, 현행 헌법은 잔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선자의 임기 역시 5년으로 봐야 한다"고 적었다. 주) 규정이 없으므로 5년이란 이런 개인 해석에 쉽게 동의해도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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