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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법인은 주식회사를 말하며,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합니다(상법 412조).
또한 감사가 임무를 해태하거나,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414조).
따라서 감사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 주식회사라면 주주나 대표이사의 책임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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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잘아는 지인이 작년에 기존의 있던 회사를 2년계약에 월세를 내며
법인회사를 세웠습니다.
사장이 전액 투자했고요
사장님,사장님의 친구 ,그의 아들, 영업사원 ㅡ이렇게
지분을 나눴고ㅡ
전 지분은 없고감사를 줬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무일을 보고 경리월급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없고 약간의 손실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제 1년 가까이 남았는데요
만약 회사가 소득이없어 투자 원금도 다쓰고
대출 등등도 못 갚게 된다면
제가 감사 이니까 저도 금전전인 손해를 갚아야하는지요?
제게도 차압등 ㅡ이런 사태가 오겠는지요?
궁금합니다
질문자: 리시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