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0호의 붙임 운영규정 제26조(추진위원회 의결방법) 제1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에서 '재적위원'이란 무엇인가요?
同 고시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제2항 3호의 위원정수(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이상)와 같은 것인가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또한, 추진위원장, 감사는 위원정수에 포함되는가요?
2. 실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함에 있어 同 고시가 정하는 위원정수보다 적은 수의 추진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토지등 소유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가 51명인데, 운영규정에는 "위원장1인,감사2인 이내, 추진위원 51인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할 시청에는 11명(위원장1인,감사2인 포함)만 신고되어 있는 경우(다만, 추진위원회 내부적으로만 그 정확한 선임기준이나 의결과정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추진위원을 선임 또는 교체해가며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