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 후 기대하였던 역종 변경으로 판정되지 않아 속상해 하는 분들의 소청심사에 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위법, 부당한 전역 등에 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청(각군본부, 지작사 등)을대상으로 소청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군 인사법 제50조).
현부심 이후 소청 대상은 보충역 판정에 볼복하고 전시근로역을 원하는 경우와 전시근로역 판정을 보충역으로 역종변경을 원하는 2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충역 혹은 전시근로역 판정을 현역복무 지속을 원할 시에도 소청심사 대상이 됩니다.
소청심사 시에는 자신의 심신질병과 복무 연관성을 소청심사위에 잘 설득시켜야 하며 병역법, 군인사법, 육군규정 등에 모두 해당이 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소청장에 작성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육본뿐 아니라 지작사에서도 전향적으로 소청건에 대하여 검토 후 '인용' 사례가 지속 나오고 있어 과거처럼 소청은 하나마나라고 하는 불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향해 다툴 수 있는 공식적인 권익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 무작정 포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전시근로역 판정 대상자로서 향후 의료계,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직 종사자 들의 만약을 위한 자격증 취득 불이익 대비 적극 보충역 전환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현부심 통과 후 결과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소청심사 상담
010-9889-3190
군인사법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8호, 2020. 2. 4., 일부개정]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① 제50조에 따른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1. 장교, 준사관의 소청 심사: 국방부에 두는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부사관의 소청 심사: 각군 본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3. 병의 소청 심사: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②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및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부사관으로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군인. 다만,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부사관 이상의 군인으로 한다.
3. 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군사행정과 관련된 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사, 판정 방법 및 소청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