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뇌출혈 진단비(태아가입형)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308.1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자녀보험약관자료
ZPB302070_0_20231006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8-1. 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하「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임산부(이하「임산부」라 합니 다)에 의하여 태어날 자녀(이하「신생아」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임산부라 함은 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신생아는 제도성 특별약관 9-2.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의 제3조(출생통 지)에 의해 출생 후 출생통지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뇌출혈」또는「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뇌출혈 진단비 또는 신생아 뇌출혈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제5조(뇌출혈,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정한「뇌출혈」로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받은「신생아 뇌출혈」은 진 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뇌출혈」 또는「신생아 뇌출혈」의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른 것을 인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뇌출혈」또는「신생아 뇌출혈」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 을 지급합니다.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3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 (뇌출혈,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뇌출혈」또는「신생아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에 있어서 [별표-태아보장관련3] 뇌출혈 분류표(태아가입형)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뇌출혈 분류표(태아가입형)[별표-태아보장관련3] - Daum 카페
② 뇌출혈 또는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면허 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 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 (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뇌초음파(신생아 뇌출혈 에 한함)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 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6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2종(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 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태아적립환급금의 지급), 제14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1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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