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1] 건축물보상에서 오산으로 전체가격으로 보상하게 산출됐었는데 이 경우 영업보상시 일부편입보상(칙§47 ③) 이 아닌 전체 이전하는 경우(칙§47 ①)로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1) 건축물 보상이 전체가격 또는 전체이전비로 보상이 되더라도 이는 영업보상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나요?? →2)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고 잔여시설의 보수가 불가하거나 보수하더라도 영업의 지속이 불가하다면 칙§47 ①으로 보상하게 될까요??
2. [문제2] 수익가액에서는 MEP 자본적 지출에 1년 기간 할인을 했는데, 비준가액에서는 이에 대한 기간 할인이 필요 없나요??
첫댓글 1. 건물 일부편입 시 전체가액으로 보상히는 것이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전체건물을 매수할수 있을뿐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피수용자와 협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경우 두가지 가격을 병기하면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협의를 하면 됩니다
2. 할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익방식에서는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면서 반영하는 것이 맞지만
원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은 과거 값을 현재로 비교해오는 과정이고 현재 mep가 없는 상태라면 현재 mep설치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원가법 재조달에서도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