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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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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실무 q&a GS 3기 3주차 문제1&2 (영업손실 및 MEP 반영)
박상현. 추천 0 조회 91 25.05.06 18:1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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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건물 일부편입 시 전체가액으로 보상히는 것이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전체건물을 매수할수 있을뿐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피수용자와 협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이 경우 두가지 가격을 병기하면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협의를 하면 됩니다

  • 2. 할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익방식에서는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면서 반영하는 것이 맞지만

    원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은 과거 값을 현재로 비교해오는 과정이고 현재 mep가 없는 상태라면 현재 mep설치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원가법 재조달에서도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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