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송달이 상대방에게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절차를 취하게 되며 한달정도 전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증명원을발급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혼자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은 승으로 나왔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하려하는데 판결문은 바로 가능한데 확정증명원은 남편에게 송달이 완료된후에 가능한가요?
남편이 가출 그리고 연락두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상황인데 확정증명원은 어떻게 받는지요
좀더 기다려야하나요 판결은 2월 6일날 났습니다
오늘 확정증명원 인터넷 전자소송에서 발급하려는데 아직 안되네요
이런질문내용에 아래와같이 답이달렸어요
이혼판결의 확정증명원발급은 판결문이 먼저 상대방에 도달되고 판결문은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에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을시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증명원은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먼저 도달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판결문을 받을수 있는 회사 주소 및 거소로 주소보정을 하시면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소재가불분명하고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긴시간 혼지소송하고 판결받고 했는데 이제 또 난관에 부딪혔네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아이가 셋이다 보니 한부모신청도 빨리해야하는데 직장다니며 연차를 한달에 한번만 쓸수 있어서 조마조마 하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