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에 한해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실시예정으로 그동안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중 부담을 안고 언제 철거 될지 모를 불안과 걱정을 덜어줄 희소식을 전합니다.
국회 통과 여부가 상당한 관심과 기대가 많아었는데 7년만에 추진되어 전국에 약 2만7286동이 한시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무허가(위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정확한 명칭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이 2012.12.26 대표발의하여 4차 국토위 회의를 거친 결과,
국토위 국회상임위원회의 의결안(2013.4.24)이 국회 본회를 통과(2013.6.25)되어 하위 법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2.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않고 건축,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3. 이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증측, 대수선한 부부으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목의 규모(증측, 대수선한 부부으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어정의 : 거주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함
4.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실시 예상 시기 : 2013. 12 ~ 2014. 1월경 부터 1년간 ( ~ 2014.12월 전까지 한시적 시행)
5. 이법은 시행일 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 해당되시는 분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주시고 내용을 잘 파악하신후 미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법190558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첫댓글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