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똑같은 이유 있었다?…담합 적발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가 담합 인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조합원들에게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받는 수수료와 똑같이 받도록 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6년 12월12일 지정정비사업자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각 지정정비사업자들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정밀검사 수수료를 교통안전공단이 받는 금액(5만∼5만3000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결정했다.
조합은 특히 지정정비사업자 대표자들에게 조합에서 결정한 수수료를 받겠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한 다음 수수료를 적게 받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자동차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신규등록 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인 정밀검사로 나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1967년 설립됐고 2006년말 현재 회원수는 493명이다. 이 중 지정정비사업자는 97명으로 서울시내 모든 지정정비사업자가 조합에 소속돼 있다.
입력: 2008년 01월 23일 14:19:24
기사출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1231419241&code=9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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