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이해를 잘못하고 있네요... 이론상 위험범은 그것이 추상적 위험범이든 구체적 위험범이든 일반 범죄(침해범 내지 결과범)의 미수단계를 기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수규정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수 처벌규정의 유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론상 미수가 없어야 되는 위험범에 대해서 입법자가 그 미수처벌규정을 두었을 경우 그 미수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범의 경우 미수규정이 없는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미수규정이 있는 위험범들이 특이한 것이니까 그것을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이해를 잘못하고 있네요...
이론상 위험범은 그것이 추상적 위험범이든 구체적 위험범이든 일반 범죄(침해범 내지 결과범)의 미수단계를 기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수규정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수 처벌규정의 유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론상 미수가 없어야 되는 위험범에 대해서 입법자가 그 미수처벌규정을 두었을 경우 그 미수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범의 경우 미수규정이 없는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미수규정이 있는 위험범들이 특이한 것이니까 그것을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넴넴~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