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전국공인중개사협의회 원문보기 글쓴이: ㅎㅎㅎf-소중영
2007두2466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및 공개청구소송 상고이유서 원고(상 고 인) 소중영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대 법 원 특별1부(아) 귀중 상고이유서 사건2007두24661 정보비공개처분취소 및 공개청구소송 원고(상 고 인) 소 중 영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 재 현)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의 판단은 법리오해라는 원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정보비공개취소청구는 아래의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이유를 상고이유로 유지하고 다음과 같이 항소심 판결의 사실의 오인과 법리의 오해, 채 증의 법칙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불복의 상고이유를 조목별로 변론하겠습니다. 다 음 항소심 판결 나. 판단 (1)갑제1호 증, 을제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정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200문항 중 3개 문제의 가 답 항을 변경하였고, ①당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5개 문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들 중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 였고, ②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바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본안1심(2006구합2009,수원지방법원)의 원고의 신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에 ③해당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신‘정답심사위원회 운영결과보고’의 문건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1- [1.상고이유 제1점] 갑제1호 증인 2006.7.31.피고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붙인 서류 ‘정답심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상 피고 작성한 운영내역을 보면 I.운영내역 □심의기간: ‘05.6.9〜6.10. □심의장소: 공사7층 이사회실 □심의방법: 각 과목별 심사위원이 사전개별검토 후 종합검토 의견작성 □심의대상: 의견제시 된 172문항 포함 200문항 전체 ①항소심 판단과 같이 심사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문항만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고,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한 172문항을 포함하여 출제된 문제 200문항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한 사실은 피고의 기록상 명백합니다. ②항소심 판결은 “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바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의 사실회신보고서 □심의방법: 각 과목별 심사위원이 사전개별검토 후 종합검토 의견작성 하였음은 피고기록상 명백하고 첫째, 사전개별검토(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전체문항 개별검토)하였다. 둘째, 종합검토(사전개별검토를 기준으로) 의견작성 하였다. 이것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아니라는 대한민국 법원의 귀 막고 눈 가린 판결을 원고가 수긍•승복 못하는 상고이유입니다. ③해당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대신‘정답심사위원회 운영결과보고’문건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지불식간에 누구나 과실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뉘우치고 반성하느냐 이를 은폐, 왜곡 하느냐의 관점에서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차이가 생깁니다. 피고자신이 이 시험관련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법원에 자신의 정당성과 진실을 소명하는 사실자료를 제출하면서 전후가 도치된 위증을 서슴지 않는데 대하여 원고는 깊은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밝혀두고, 구체적으로 ①피고 의 사실회신이나 ② 그에 붙인 보고서와 피고의 이사건 처 분내용 ①,②둘 중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거짓이라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2- (2) ①경험칙상 정답심사위원들이 이의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문항의 문제에 대하여는 ②구체적인 내용의 심사내지 회의 자료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2.상고이유 제2점 ①경험칙은 이 사건에 개입시킬 여지도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상 명명백백 피고공사 사장이 최종 결재한 보고서가 처분청의 공문서이기 때문입니다. ②구체적인 내용의 심사내지 회의 자료의 존재는 피고가 사실회신에 첨부하여 제출한 갑제1호 증인 2006.7.31.피고제출 ‘정답심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의 피고의 기록상 명명백백합니다. (3)피고가 ①원고의 이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사건 처분 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그 비공개 사유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 ②이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상고이유 제3점 ①원고 항소심 구두 변론에서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밝혔듯이 피고가 원고청구 정보를 생성하지 않아서 공개할 정보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비공개사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피고 이사건 처분의 비공개 사유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제시)“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탈법행위 입니다. -3-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할 처분사유는 “피고는 원고가 공개청구 한 정보를 생성•가공한 일이 없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의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를 항소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근거와 이유가 위의 원고 지적한 이유와 같이 사실도 아니고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합니다. ②피고 스스로가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붙인 서류 정답심사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의 대자보만큼이나 큰 글씨로 작성된 I.운영내역 에 원고청구의 정보를 생성하였음이 1심이나 항소심판단의 경험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기록상 명백함은 원고청구의 정보를 피고가 생성한 증거로 기록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1심이나 항소심판결의 피고가 이 사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경험칙 상 판단은 원고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의 오인, 법리의 오해, 채 증의 법칙을 위반한 판단입니다. [결 론] 피고는 국가기관의 자격으로 사실상 국가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을 수탁 받은 지위이므로 피고처분은 국가의 처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처분은 그 목적과 명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은 그의 처분 시 근거와 이유를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의 정답심사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이의제기 된 부분을 학문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철두철미•명명백백하게 심사하여 당사자들에게 그 결과를 명확히 알려주고 시험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시키기 위한 목적의 설치인 것이지 피고를 변명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상고이유로 지적하여 둡니다. 정답심사위원회의 위원의 명분은 그가 그 직을 수락할 시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직과 이름을 걸고 공정•투명하게 정답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와 그 심사에 대한 비평에 대하여도 겸허하고 당당하게 수용하고 자기 이름과 자기책임 범위 내에서 민주국가의 지도층으로서의 책임•본분을 다하여야 할 명분을 국민이 부여한 것을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수락한 것입니다. -4- 원고는 2007.3.16.1심법원의 변론준비기일에 1심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정보를 생성하지 않아서 원고 청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의 통지를 하면 소 취하하기로 피고 측 소송대리인과 재판부 원고 3자간 합의 하였으나 피고는 허여된 기간을 초과하고 이를 번복 2007.4.19.준비서면으로 “정답에 문제없다.”는 화해의견이 포함된 조정조서의 요구와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의 일방적인 요구를 원고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을제2호 증은 이사건과는 관련 없는 개인정보로 피고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모든 이의제기 수험생의 동의 없이 이 사건에 무차별 공개한 것은 공개해야할 정보를 은폐하려는 공작으로 극도로 타락한 불법행위입니다. 원고입증자료로 첨부한 갑제13호 증의 동일한 시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사건 정보보다 한층 난해하고 복잡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용한 사례를 보더라도, 1심 및 항소심 판단은 그와 비교형량하면 객관적•극단적으로 차별하여 부당하게 원고입증을 배척하는 판결을 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원고는 이의제기, 행정심판, 1,2심을 거치는 동안 이사건 시험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뀐 사실을 누차 지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더 이상 이를 은폐 왜곡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사건 진실은 깊이 묻으면 묻을수록 더 빛을 발할 것이고 노도와 같은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상 피고의 원고에게 한 위법 부당한 처분은 즉시 취소되어야 함이 상고이유입니다. 입 증 자 료 1.갑제13호 증 2006구합47759 법원주요판결요지 1부 2007. 12. 10. 상고인(원고) 소 중 영 대 법 원 특별1부(아) 귀중
*2008.3.불속행심리기각 판결
|
첫댓글 님의 사건의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대법원을 겪어본바, 심해도 너무 심하므로 , 대법원이 법을 어기고 결정한게 분명하다면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의혹을 밝혀내렵니다.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소중영 동지님 화이팅! 아직 소 동지님의 진실구현 의기로우신 사건의 서류를 연구하지 못 하였읍니다. 평택과 중앙지법의 회원님들 재판에 참관, 서증작성 등등 동분서주 하느라,,,! 소 동지님께 응원을 보태며 필승! 소동지님과 동명이인이셨던 소중영 변호사님이라는 분을 소인은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관계로, 소 동지님의 존함에 친근감을 느꼈읍니다. 그 분은 고대법학과 주임 김일수 교수와 친한 분이셨읍니다.
원고와 피고의 하급심 주장에서 공통현출되어있는 진실을, 무댓보 권위주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악법조문의 인용으로, 하급심의 사실오인및 법리의 오해, 채증법칙위반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판단하는 위법을 저질러, 무작위의 판단과 기각판시가 있었다면 심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소중영 동지님같으신분들이 계신 한, 대한민국 사법부에 진실구현정의구현 등등의 봄은 근착 도래할 것이라는 소망을 더욱 가져 봅니다!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고고하신 진실구현 정의구현 파사현정 정신에 입각 올바른인간사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려운 투쟁을 하시고 계시다고 사료되옵는 소중영님께 경의를 표하오며, 전적인 응원을 보냅니다! 의기로우신 소중영 동지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최형석 배상 11:45
님의 과찬의 말씀에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님과 같이 사법정의를 터잡기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님과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데 희망을 다시 봅니다. 건승하시고 본인은 본인의 사건에 관하여는 만천하에 국가조직의 조직적인 은폐,왜곡,조작의 인권유린,직무유기,국민질시의 가담자를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 내릴겁니다. 감사합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