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계 | 20인 이하 | 21~ 35인 | 36~ 49인 | 50~ 62인 | 63~ 76인 | 77~ 86인 | 87~ 97인 | 98~ 111인 | 112~ 123인 | 124인이상 |
계 | 618 (100) | 356 (57.6) | 93(15) | 169(27.4) | |||||||
신규 선정규모 | 51 (100) | 26 (51) | 15(29) | 10(20) | |||||||
운영현황 (‘17.7월말) | 567(개소) | 330 | 35 | 43 | 27 | 19 | 21 | 35 | 33 | 7 | 17 |
100% | 58.2% | 6.2% | 7.6% | 4.8% | 3.4% | 3.7% | 6.2% | 5.8% | 1.2% | 3.0% |
※ 100인 이상 시설 선정은 1개소 이내로 제한
※ 2구간(21~49인) 및 3구간(50~124인이상)간에는 계획 물량 미 확보 시 미 선정 물량 범위 내 추가 선정(상호 융통)
나.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 공고기간 : 2017. 8. 11. ~ 8. 25.(15일간)
◦ 접수기간 : 2017. 8. 16. ~ 8. 29.(14일간)
◦ 접수방법 :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 8.29.(화) 18:00시까지 시·군에 접수된 시설만 유효
※ 세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참조
◦ 선정결과 통보 : 2017. 10. 27.(금)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를 시․군 및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지사항 및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공지
◦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 세부사항은 <별표 1> 참조
- 평가인증(90점 이상) 유지 중인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0세아 전용어린이집 제외
- 정원충족률 80% 이상(농어촌 지역은 50% 이상) 등
다. 선정 절차 및 심사
신청
⇒
선정요건1차 확인
⇒
추천
⇒
선정심사단심사 및 선정
⇒
확정 및 결과통보
(어린이집)
(시군)
(시군)
(경기도)
(경기도)
◦ 시․군 선정요건 확인
- 신청자격 : 평가인증 유효기간 및 점수, 정원충족률 등
- 제외요건 : 행정처분, 놀이터․비상재해대비시설 미준수 등
- 선정요건 :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맞춤형 보육지원, 경기도 특성화 지표 등
◦ 경기도 심사․선정 방법
-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세부선정기준에
의한 총 합계 점수가 70.00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별표2> 참조
- 세부 선정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점이 동점일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선정
《1순위》 : 국공립․사회복지법인․공공형 어린이집의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낮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공공형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 수)×100
《2순위》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3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4순위》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라. 공공형 어린이집 유효기간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확정된 달의 익월 1일부터 3년간 유효
마. 선정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 유지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료를 정부 지원 단가(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와
동일하게 수납
◦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최저 수준임) 이상으로 지급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시간(평일 19:30분까지) 준수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
◦한국보육진흥원 주관 사후품질관리 의무 참여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 준수
※ 기타 세부기준은「2017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따름
바. 운영비 지원
◦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 산정·지급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세입예산과목 중
공공형운영비로 처리
◦ 기본보육료는 계속 지급 함
◦ 향후 국가재정여건에 따라 운영비 지급 방식, 지원금액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구분
단가
기준
세부사항
1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35만원
종일반, 맞춤반, 합반(종일반+맞춤반)인 경우 각 1개반당
* 현원 1명 이상, 담임교사가 배치된 반 기준
* 산정제외 : 장애아 방과후, 방과후, 시간연장, 새벽반, 휴일반, 일시보육반
2
유아반 운영비
60만원
3~5세반 1개당
* 3세:현원 8인 이상인 반 (2-3세 혼합반 제외)
* 4세이상:현원 11인 이상인 반
※단, 지급기준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현원 5인 이상인 반에 대해서는 단가의 50% 지급
3
교육‧환경
개선비
1.5만원
재원아동 1인당
*현원기준(방과 후 아동 제외)
※기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 전월 말일 24시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월 운영비 지급(최대 1,000만원)
3. 공공형 어린이집 심사일정 및 유의사항
가. 심사일정
선정계획 공고
⇒
신청
⇒
선정요건
1차 확인
⇒
선정
추천
⇒
선정심사단 심사 및 선정
⇒
결과통보
8.11.(금)
8.16.(수)
~8.29.(화)
9.4.(월)
~9.15.(금)
9.18.(월)
9.19.(화)
~10.26.(목)
10.27.(금)
(경기도)
(어린이집)
(시․군)
(시․군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시․군)
나. 유의사항
◦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관련 지침 및
신청 절차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운영자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및 접수 현황, 선정심사단에 관한 사항 및 채점결과는 비공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증빙서류 포함)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 수정 또는 열․공람은 허용하지 않음
※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사본 이외에 원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서류는 반환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관할 시․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사업 운영자 모집 공고에 관한 사항 중 신청자와 행정기관 간에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2017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따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심사 기관의 견해에 따라
판단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육담당 부서에 문의하고,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관련 사항은“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0233)”로 문의
별표1
신청 자격 및 선정 요건
1. 2017년 선정기준
가. 선정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ʻ2017년 보육사업안내ʼ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ʻʻ정부지원어린이집ʼʼ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나. 참여 기본요건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의 점수가 90.00점 이상인 어린이집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 이전 6개월 간 해당 어린이집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적으로 8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만 농어촌 지역은 50.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정원충족률 산정기간은 각 시‧도별 보육환경을 감안하여 1년까지 확대하여 적용가능함
- 정·현원은 종일반․맞춤반․합반(종일반+맞춤반) 아동을 기준으로 함
* 종일반․맞춤반․합반(종일반+맞춤반) 아동의 정·현원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연장, 시간제, 방과후 아동 제외
* 농어촌 지역이란, 농어촌 지역 및 농어촌 특례 지역 모두 포함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의 경우 전체 정원에서 시간제 정원은 제외하고 적용
* 예시) 총 정원 80인 기관에서 시간제 1개반(5명) 운영시 => 정원 75명으로 간주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17년 연도전환으로 인해 ’17년 2월 정・현원 현황의 실제 기록과 시스템 자료가 상이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 확인하여 대체 가능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등
다. 제외 대상 어린이집
아래 내용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외대상 기준이며, 각 시‧도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추가할 수 있음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ʻ행정처분 또는 처벌ʼ의 범위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박스 참고)
< 행정처분 범위 중 5~6번 관련사항 >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후 (’14.6) ‘보육료에 대한 부정행위’를 처분하기 위해 근거법으로 활용하고 있음
- 기존처럼 보육료에 대한 부정수급, 부정유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가정하여, 제40조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제외대상으로 적용
(예시)
(1) 교사나 아동 허위등록, 출석일수 조작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처분 받은 경우 : 신규, 재선정 제외 및 선정취소대상
(2) 보육료나 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여입) 처분을 받은 경우 : 신규, 재선정 제외 및 선정취소대상
* 지출증빙서류 미비, 예산과목 적용오류 등으로 개선명령⋅처분을 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행정처분 시점 계산방법 >
○ 행정처분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기산
- 예시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공고일이 ’17년 3월 1일인 경우.
· A어린이집 : ’15년 3월 1일에 행정처분을 받아 조치기간이 ’15년 5월 1일인 시설
· B어린이집 : ’15년 2월 1일에 행정처분을 받아 조치기간이 ’15년 5월 1일인 시설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공고일이 ’17년 3월 1일인 경우, 그 전월인 ’17년 2월 28일부터 역순하여 ’15년 3월 1일부터 기산함. 따라서 공공형어린이집 제외 대상에는 A어린이집만 포함됨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처분을 의미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설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옥외놀이터, 옥내놀이터, 인근놀이터 기준은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놀이터 설치기준은 지속 준수되어야 함(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심사 당일에만 이동식 놀이기구를 비치하고 선정된 후 놀이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선정 제외 사유로 봄)
*50인 미만 시설도 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유희실을 확보하고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을 매일 수행하는 시설은 허용
· 유희실 : 어린이집 인・허가 시 제출 자료(도면) 등으로 확인 가능
· 발달 수준에 적합한 신체활동 : 최근 한 달 간 보육계획안・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제출자료로 확인
<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대상 50인 미만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기준 >
○ (필수조건) 놀이터 설치기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지자체 담당자 현장확인 필수
○ (놀이터 종류) 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옥외, 옥내놀이터 면적 기준 : 21인×45%×3.5㎡(33.07㎡)
* 정원이 40∼49인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결과 아래항목을 충족한 경우 상기 면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2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옥외놀이터와 놀이기구)의 평정결과가 우수한 수준(3점)
- 3차 평가인증지표 항목 1-3의 1, 2문항(1-3-1, 1-3-2)에서 Y를 받은 경우
☞ 해당지표에 대한 평가인증 점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공문으로 요청
∙인근놀이터의 경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고정식놀이기구가 있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필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유효기간 내의 설치검사필증만 인정
○ (지자체 시스템 정보변경 절차)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 前 놀이터 관련 증빙서류 및 현장확인을 완료하고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 업무여건에 따라 수기로 신청서를 받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현장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현장 확인 이후 시스템의 정보를 변경하고 어린이집에서 시스템 상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매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보조교사를 최소 기준이상으로 채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다른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원장으로 재직 중인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원장에 대해서만 적용
-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이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인 어린이집
-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상환액 산정 시점 :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6개월 평균
- 보육료 수입은 부모 부담 보육료, 정부 지원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를 합한 금액으로 기타 필요경비 수입은 제외함
- 계산식 = (월 임대료 및 융자 상환액*) / (월 보육료 수입) x 100
* 융자금 상환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이자상환액(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원금상환은 불가)을 의미하며, 어린이집 운영비 및 운영비 외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를 모두 합한 액수로 산정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 공시를 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 정보공시 여부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대상 : 원장 및 보육교사
* 단, 보육교사의 경우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대체교사도 담임교사인 경우 포함)
- 판단 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기간은 유예기간으로 보며, 복직 후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토록 함
단, 육아휴직증명서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및 평가표에는이수예정자로 체크하도록 함
< 미이수자 범위 >
•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이듬해까지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
- ’13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16년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14년 이후 직무교육 이수자는 ’17년말까지 보수교육 기한이 남아있으므로 별도 서류제출 없음
그 밖에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어린이집
별표2
공공형 어린이집 세부 선정 기준표
배점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총 계
100점
□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소 계
43점
건물 소유형태
① 자가 전용 어린이집
20점
② 자가 복합 어린이집
15점
③ 관리동 어린이집
15점
④ 임대 전용 어린이집
10점
⑤ 임대 복합 어린이집
5점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이 없는 경우
3점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5점
열린어린이집 지정여부
① 보건복지부 지정
최대10점
② 지자체 지정
5점
맞벌이 자녀 재원율
① 50% 이상(*농어촌 40% 이상)
5점
② 30% 이상 50% 미만(*농어촌 30% 이상 40% 미만)
3점
□ 보육교직원 전문성
소 계
50점
1급 보육교사 비율
① 70%이상(*농어촌50%이상)
20점
② 50% 이상 70% 미만(*농어촌 30% 이상 50% 미만)
15점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지한 보육교사
① 70%이상
4점
② 50% 이상 70% 미만
2점
원장의 전문성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3점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3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구분
점수
교사 수
156만원 이상
15점
a
149만원 이상∼156만원 미만
12점
b
142만원 이상∼149만원 미만
9점
c
135만원 이상∼142만원 미만
6점
d
128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3점
e
128만원 미만
0점
f
계
N
* 계산식 : [(15×a)+(12×b)+(9×c)+(6×d)+(3×e)+(0×f)] / N,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대 15점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① 50%이상
5점
② 30% 이상 50% 미만
3점
□ 경기도 특성화 지표
소 계
7점
평가항목
①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1
② 시간제 보육 운영
1
③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공보육 취약지역
2
④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시하는 시책사업 참여
1
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5
⑥ 중소기업 밀집지역(경기도 일괄 평가로 시・군 평가 불요)
최대 1.5
별표3
선정 기준표 세부사항
세부 선정기준
참여 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중 세부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일 점수 내 우선 선정의 원칙
- 1순위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시・군・구 단위로 산정, 행정구 포함)에 소재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공공형어린이집/전체어린이집 수)×100
- 2순위 : 평가인증 점수가 높은 어린이집
- 3순위 : 1급 보육교사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 4순위 :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
1
어린이집의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건물 소유 형태
- 판단 시점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 소유여부 : 자기 소유 시설인 경우(자가), 자기 소유 시설이 아닌 경우(임대)
*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자가로 인정
- 이용여부 : 단독 건물에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전용), 한 건물에 어린이집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 공동주택(건축법 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內 어린이집의 이용형태는 전용으로 구분(건축물대장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필요)
* 아파트 관리동 內 어린이집은 15점 부여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 판단 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전 3년
(예 : 공고일이 ’17년도 5월인 경우 ’14년도 5월부터 ’17년도 4월까지임)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포함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동일인
- 판단 시점 :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 참여 여부를 평가하고자 신설
- 판단시점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가 전달한 현판 또는 지정서로 지정 여부 확인
- 배점기준 : 최대10점 부여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경우 5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경우 10점 부여
맞벌이 자녀 재원율
- 판단시점 : 해당 어린이집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일 현재
- 총 현원 대비 맞벌이 자녀의 재원 비율이 50% 이상(5점), 30% 이상~50% 미만(3점)
* 다만, 농어촌 지역은 40% 이상(5점), 30% 이상~40% 미만(3점)
- 계산식 = (맞벌이 자녀 수) / (총 현원) x 100
- 맞벌이 자녀 확인 방법은 아래의 기준 참고
< 맞벌이 자녀 확인방법 >
※ 발급시점:`16.1.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 대상 :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자녀로 인정
- 재직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확인
- 대학원생: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확인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필수)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2
보육교직원 전문성
1급 보육교사 비율
- 판단시점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
* 보육교사 자격 인정 기준일 : 지자체에서 호봉산정, 임면보고 시 사용하는 기준일과 동일
(예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수료하고, 이에 필요한 근무연한을 모두 만족시켰을지라도,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발급받지 않은 경우 1급 보육교사로 인정 안됨)
- 공고일 전일 포함 14일 이내 교사 변동 내역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 이전 교사 기준으로 산정
- 계산식 = (1급 보육교사 수)/(전체 보육교사 수)x100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
*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적용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유치원 정교사 및 특수교사는 1급 보육교사에 포함
* 출산・육아휴직 중인 보육교사는 해당급수 보육교사에 포함
<참고> 보수교육 대상 및 1급 보육교사 비율 산정 방법
교사
등급
직위
비고
교사 수 산입
보수교육 대상
A
1급
만 1세반 담임
-
○
○
B
1급
만 2세반 담임
출산 휴가
○
×
C
2급
만 3세반 담임
-
○
○
D
2급
만 4세반 담임
육아 휴직
○
×
E
3급
만 5세반 담임
-
○
○
F
1급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
×
×
G
2급
방과 후 보육교사
-
×
×
☞ 1급 보육교사 비율 = [2명(1급 보육교사 수)/5명(전체 보육교사 수)] x 100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지한 보육교사 비율
-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전문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 보육교사 = (관련학과 전문학사를 소지한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x 100
원장의 전문성
- 원장이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교사 경력이 3년 이상
∙학위 전공 영유아 관련성* 여부 : 아동학, 보육학, 유아교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자격 인정
*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경우
- 원장으로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판단시점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당해 어린이집 원장 재직 경력 뿐 아니라, 종전 근무 어린이집의 원장 재직 경력도 포함
* 유치원 원장 경력이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 반영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경력으로 인정(2017년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준용)
∙개월 수 및 일수를 반올림하지 않음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6개월 간 담임교사에게 지급된 월 평균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
-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일 경우, 원장은 보육교사 산정에서 제외
- 담임교사에 대해서만 산정
* 월 지급액(’16년 기준 1,567,020원 이상) : 기본급, 제수당 등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포함
*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국가・지자체가 직접 교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시간외 근무수당은 미포함
*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前・後 교사를 동일 교사로 간주하여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며 동 기간 중 반이 폐지 또는 증가되어 6개월간 평균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을 산정
* ’16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보육교사 1호봉 월 1,567,020원을 기준으로 차등 점수화
* 계산식 : [(15×a)+(12×b)+(9×c)+(6×d)+(3×e)+(0×f)]/N,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56만원 이상
15점
a
149만원 이상∼156만원 미만
12점
b
142만원 이상∼149만원 미만
9점
c
135만원 이상∼142만원 미만
6점
d
128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3점
e
128만원 미만
0점
f
계
N
<예시> 담임교사가 7명인 시설의 경우 해당 반에 다음과 같이 급여를 지급했다고 가정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 평균
‘가’ 교사
155만원
155만원
155만원
155만원
159만원
159만원
1,563,333원
‘나’ 교사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3만원
153만원
1,510,000원
‘다’ 교사
147만원
147만원
147만원
147만원
147만원
147만원
1,470,000원
‘라’ 교사
142만원
142만원
142만원
142만원
142만원
142만원
1,420,000원
‘마’ 교사
138만원
138만원
138만원
138만원
138만원
138만원
1,380,000원
‘바’ 교사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만원
1,300,000원
‘사’ 교사
124만원
124만원
124만원
124만원
124만원
124만원
1,240,000원
구분
점수
해당 반 담임교사 수
(교체된 경우에는 전・후 교사를 1명으로 간주)
156만원 이상
15점
1
149만원 이상∼156만원 미만
12점
1
142만원 이상∼149만원 미만
9점
2
135만원 이상∼142만원 미만
6점
1
128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3점
1
128만원 미만
0점
1
계
7
⇒ 가점 계산 : [(15점×1명)+(12점×1명)+(9점×2명)+(6점×1명)+(3점×1명)+(0점×1명)]/7명=7.72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교사
- 판단시점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 3년 이상 근속 교사 계산식 =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 (전체 보육교사) x 100
* 3년 이상 근속 교사 대상은 1급 보육교사 산정 대상과 동일
* 대체교사로 근무하다 정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경우,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 (출산,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의 경우 휴직 前·後의 기간을 연속한 근무 기간으로 간주
단, 퇴직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예시 : ’14년 3월 1일~’16년 2월 29일 동안 근무하고 ’16년 3월 1일~ 4월 30일 2개월간 휴직 후 2017년 3월 31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경우 ’14년 3월 1일~’17년 3월 31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간주하되, 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총 근속기간은 34개월로 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에서 평가함
3
경기도 특성화 지표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1점)
- 대상 : 장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
- 기간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최근 1년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일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예시 : 보육통합시스템 內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여부 확인 등)
단, 시간연장어린이집 등으로 지정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경우 취약보육서비스로 인정하지 않음
시간제 보육 운영 여부(1점)
- 대상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 기간 : 시⋅도별 선정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을 포함하여 최근 1년동안 6개월 이상 운영(연속 6개월일 필요는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있는 월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인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시간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시간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 20건, 이용아동수가 2명(1개반 기준)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단, 개시한 후 1년 미만인 어린이집은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이하 4가지 특성화 지표 판단시점 : 공공형 사업계획 공고일 기준>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이 없는 공보육 취약지역 어린이집 (2점)
*국공립·공공형어린이집이 신청 어린이집 소재지 (읍·면·동) 내에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시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1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0.5점)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어린이집 (최대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