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데이 최아람 기자] 유사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버(Uber)’가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우버 합법성 논란이 유럽에 이어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싱가포르 현지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우버, 그랩 택시 등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택시 예약 서비스에 대한 첫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예약 서비스에 이용되는 운전자와 택시가 국가에 허가를 받은 것이어야
하고 택시 앱을 이용한 승차 요금이 일반 택시 회사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규제는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우버 측은 “자사 서비스는 싱가포르에 허가를 받은 리무진과 렌탈 자동차로 예약을 중개해주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시 중계 서비스에 대해 당국이 첫 제재를 가하는 만큼 우버 등 택시 예약 앱에 대한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우버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지역 택시단체들은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고
우버가 택시 영역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우버 측은 차를 연결시켜줄 뿐 택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라면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 측은 우버가 교묘히 법망을 이용해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상 중개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이 없어 우버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우버는 본인들이 중개업자 일뿐이라고 강조하지만 요금체계를 독자적으로 만들고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만드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택시의 요금은 날씨와 시간, 요일 등 수요와 공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된다. 이용자들이 많은
밤 시간대는 가격이 오르고 평일 낮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고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현재 우버의 합법성 논란에 대해 나라마다 다른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은 ‘우버’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 워싱턴에서는 우버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버 택시 합법성 논란은 어느 나라에서나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들의 상황, 특성에 따라 다른 정책,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