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이자 이주비는 공짜폰과 같다.
(1)
재건축시 무이자 이주비는 없습니다. 이자를 시공사가 일시적으로 대납하고
조합원이 입주시 정산하는 것입니다.
(2)
무이자 이주비는 공짜 휴대폰과 같습니다.
(3)
휴대폰 구입시 기기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지만 사용하면서 비싼 요금제와 할부로 휴대폰 기기 비용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4)
시공사의 역할은 사업기간 동안 이자 대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제경비의 약 45~50%가 기본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입니다.
2.
무이자 이주비 결정시 중요한 것은?
(1)
금리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해야 하고 이자 계산 방법이 복리인지 단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기간이 늘어날 경우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추가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3)
시공사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기본이주비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비용을 시공사가 부담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시공사의 책임을 조합원의 돈으로 해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4)
기본이주비 미차입 조합원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합원분양가에서 이자비용을 경감시켜 주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5)
입찰지침서 또는 계약서에 이자비용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사업기간 변화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해야 합니다.
공짜폰은 공짜가 아닙니다.
무이자 이주비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
시공사들이 자사 재개발사업 공사수주를 위해 자사 홍보를 할 때
무이자 이주비를 어느정도 지급 하겠다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실제 관리처분이 되어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받더라도
직접적으로 나가는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없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각 사업지마다 엄청난 금액의 이주비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많은 금액을 누가 무상으로 빌려 주겠나. 모든 비용은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자료1)
(자료1)을 보면 간접공사비에 “기본이주비 금융이자“라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를 공사비에 포함시켜 무이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업지의 공사비항목을 보면 이주비 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안 들어가 있다.
하지만 도급계약서상 조건을 보면 다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실제론 이자를 내는 것이면서 무이자 이주비라고 홍보하며,
조합에선 그렇게 알리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재개발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다.
재개발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이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주비를 대출을 받아 나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들 하실까. 반대가 엄청날 것이다. 작은 돈에도 민감한 지역인데, 그런 큰 금액을 대출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반대로 인해 재개발사업을 못할 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 무이자인 듯 보이게 하는 것이다.
첫댓글 좋은 말씀이네요.
이런 글은 주민대표회의 카페에 올리셔서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주비 마련하려고 용쓰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