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동구의원 정수축소반대 대책위원회가 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회 기초 의원정수 결정에 대해 정치권을 성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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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ㆍ13 지방선거에 적용될 울산 동구 기초의원 정수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역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이다.
지난 5일 국회가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6일 울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동구 기초의원 정수를 8명에서 7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하자 동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동구의원 정수축소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환)는 7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 센터에서 `의원 정수 획정안 결정 유감 표명`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에 6명이나 되는 국회의원과 김기현 시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지역 정치권을 비난했다.
국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경기 16명, 서울ㆍ경남 각 4명, 충북 1명 충남ㆍ인천 각 2명 등 29명을 증원해 지방의원을 2천898명에서 2천927명으로 늘렸다. 반면 울산은 기존 50명에서 51명으로 1명을 늘려야 함에도 정치권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게 주민대책위의 주장이다.
앞서 울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2차 회의를 열고 동구 기초의원(비례대표 제외) 정수를 현재 7명에서 6명으로 줄이는 대신 북구 의회를 7명으로 늘이기로 했었다.
당시 동구 의회는 기존 방식대로 인구수 비율 50%와 읍면동 등 기초행정단위 비율 50%를 반영해 기초의원 정원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동구의회는 이전대로 7명(비례대표 제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 남구의회에 문제가 생긴다. 현재 남구 의회는 6개 선거구에서 2명씩 12명을 선출하는데 어느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해야 한다. 이는 기초의원의 경우 1개 선거구당 2명 이상 4명 이하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따라서 5개 구군 기초의회의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법은 총원을 50명에서 51명으로 늘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는 최대 16명에서 최소 1명까지 늘이는 유연성을 보인 반면 울산 정치권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동구의원 정수 축소 반대위` 측의 생각이다.
이날 반대위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동구의회 장만복 의장은 "지난해 동구 의회가 울산시 선거구 획정위 결정에 반대하면서 울산 전체 기초의원 정수를 1명 늘여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다"며 "그 동안 지역 국회의원들과 울산시장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동구 의회 홍유준 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정원을 늘인 만큼 우리도 얼마든지 증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 역량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의회 박학천 의원과 강대길 의원은 "동료 시의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획정안을 시의회에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6일 4차 회의에서 마련된 획정안을 관련 절차에 따라 울산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이달 중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자회견 중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대위 김정환 위원장이 "반대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말해 `동구의원 정수 축소`문제가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에 국회가 결정한 기초의원 총원을 보면 울산시(인구 116만 명)가 50명인 반면 市勢(덧말:시세)가 소폭 앞서는 대전시(149만명)의 경우 63명이다. 이보다 인구가 작은 광주시(146만명)는 무려 68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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