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305-018064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여부 등과 관련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등을 규정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제도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 "등록시기(최초등록, 정기변동신고, 수시변동신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Ⅱ. 정기재산변동신고 방법]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통화 보유수량 및 취득가액, 평가액(신고기준일 현재) 등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조영우(044-201-844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