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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 단지 내 빙판길서 넘어져 입주민 사망···항소심도 ‘관리업체 책임 없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 안전관리 의무는 어디까지?
►"관리주체에 요구되는 주의의무 상대적 안전성 기준으로 해야“
최근 연이은 강추위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제설작업, 물청소시 물기제거 등 겨울철 안전관리 의무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단지 내 빙판길에서 넘어져 입주민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주체가 제설작업, 미끄럼주의 표지판 부착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내 인도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망한 B씨의 유가족들이 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 C사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사고 당시 피고 C사가 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B씨가 바닥이 얼어서 미끄러운 인도에서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고 C사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C사가 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관리주체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라며 “사고가 발생한 인도의 경우 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으로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 C사는 평소 ‘겨울철 미끄럼 사고 주의’ 공고문을 각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부착해 입주민들에게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고, 단지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방범 및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활용했다”며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눈이 오는 날에는 초소에 미치해 둔 염화칼슘 등을 이용해 1일 2~3회 제설제빙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무를 이했다”고 증명했다.
특히 “사고 당일 경비원 D씨는 새벽 5시까지인 휴게시간을 마치고 나와 인도의 보도블록이 얼어서 미끄러운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경비원 D씨는 2014년 12월 B씨가 미끄러져 넘어진 뒤(오전 5시 31분경)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오전 5시 35분경 넘어져 있는 D씨를 발견했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함으로써 D씨가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차장 계단에서 올라온 후 동 입구로 가는 인도로 경사가 없는 평지이고 특별히 평소에 그늘이 지는 위치도 아니며 주변에 조명이 있어 어둡지도 않은 상태였다”며 “B씨는 사고 전날 저녁에 지인을 만난 후 새벽에 귀가하는 중이었고 최초 발견자인 D씨가 B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술에 취한 B씨가 부주의로 바닥의 진눈깨비가 녹지 않았거나 바닥이 살짝 얼어 있는 상태의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B씨는 2014년 12월 오전 5시 31분경 단지 내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제설작업을 하던 경비원 D씨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 연수마비로 사망했다. B씨의 유가족들은 “단지 내 빙판관리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지법 민사1단독은 지난해 1월 “관리업체 C사에 관리상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본지 제1091호 2016년 2월 26일자 게재).
하지만 유가족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관리업체 C사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산하의 김미란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히 관리주체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한 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회장 직무대행자에 보수 지급 약정 없었다면 업무추진비 반환해야
인천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회장 직무대행자는 그동안 받은 업무추진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제55단독(판사 김종철)은 최근 인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대표회장 직무대행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5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B씨는 지난 2010년 5월 이 법원에서 결정된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가처분 결정에서 회장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고, 원고 대표회의와 회장 직무대행자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바,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며 “회장 직무대행자의 업무나 권한이 이 아파트 대표회장의 업무·권한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씨는 무보수의 조건으로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수령한 회장 업무추진비 520만원은 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의 상실 시기와 무관하게 피고 B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원고 대표회의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5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유권해석 내리고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워 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 등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1심 판결 후 회장 직무대행자 B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해임투표기간 중 입주민들에 소명자료 발송, 선거 무효 사유 안 돼
수원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장 해임에 관한 투표기간 중 대표회장이 본인의 해임에 대한 소명자료를 입주민들에게 발송하거나 세대를 방문해 해임동의서 진위에 관한 확인서를 징구한 것은 해임선거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권선구 A아파트 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015년 10월 A아파트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입주민 C씨가 입주민 195명의 동의서를 첨부해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요청을 함에 따라 지난해 2월 2일부터 그달 12일까지 B씨에 대한 해임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B씨의 해임에 필요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
그해 2월 15일 입주민 C씨를 비롯한 입주민 11명은 ‘B씨가 해임투표기간 중 허위사실 인쇄물을 전 세대에 무단으로 우편발송하고, 불시에 세대를 방문해 회유·강압 등을 통한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핸드폰을 통해 허위의 메시지를 송부해 불법선거했다’고 주장하며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43조에 기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선관위는 같은 날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해 해임투표 결과 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으며 B씨에게도 이의신청 사실을 알렸다.
선관위는 그달 19일 B씨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자료를 그달 22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한 후 22일이 되자 위원 7명 중 4명 찬성으로 B씨에 대해 실시된 해임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후 선관위는 B씨의 해임 여부에 관한 재선거 실시를 추진했으나 B씨의 재선거실시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의해 재선거를 실시하지 못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 공고가 이뤄진 이후 해임사유로 거론된 내용들에 대한 소명을 하면서 그 사유들이 법과 규정에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료를 만들어 전 세대에 우편발송했으며, 해임절차요청에 동의한 입주민들을 방문해 본인이 해임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거나,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문자메세지를 입주민에 보내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8항은 해임 요청 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입주민 등에 공개할 것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이 외에 별도로 자신의 해임절차에 대한 방어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선거운동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의사의 표시는 허용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소명자료를 선거인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선거에 관한 원고 B씨의 의견 개진, 의사 표시로 보이고 그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관리규약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B씨가 세대를 방문해 해임동의서 진위에 관한 확인서를 징구한 것을 개별세대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 B씨의 행위가 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원고 B씨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 B씨의 행위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선거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관위가 무효결정을 할 때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사실조사를 엄격히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 사건 투표의 개표 결과 해임안이 부결되자 즉시 그 결과를 공지하지도 않고,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선관위를 긴급 소집한 후 별다른 논의 없이 오직 이의신청서만을 근거로 선관위 7인 중 4인의 찬성에 의해 무효결정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다시 해임투표결과를 공지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선관위의 무효결정의 효력은 실체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선관위의 이 사건 무효결정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투표 결과 원고 B씨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으므로 원고 B씨는 여전히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선관위는 그 이후로도 계속 해임투표 재선거를 시도하는 등 원고 B씨의 지위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도 인정된다”며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2.민원회신
■ 비용‧세대 분담금 등 공고 없이 실시한 외벽 페인트공사 '찬반 투표 결과' 집행 중지
부산지법 결정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개별 세대당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공사에 대해 그 비용과 세대 분담금 등을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임시총회를 실시, 찬반 투표를 진행한 운영위원회에 법원이 투표 결과에 대한 집행 중지를 명령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A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건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에 대한 집행을 중지해야 하고, 이를 속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운영위는 아파트 외벽 페인트공사 비용이 부족해 공사 시점이나 비용부담의 문제를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자 지난해 10월 9일 공사 실시여부를 회의안건으로 해 임시총회를 개최, 다음날인 10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달 21일 운영위는 ‘총 세대 125세대 중 56세대가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29세대의 찬성으로 외벽 페인트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공고했다.
재판부는 운영위가 실시한 투표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해 무효이므로, 그 투표결과의 집행 정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있고, 운영위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 페인트공사는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고, 현재 A아파트가 보유한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이 부족해 개별 세대당 약 24만원 상당을 추가 부담하지 않으면 위 공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해당 공사의 실시는 공사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입주민들의 부담 등을 감안하면 A아파트 운영위 회칙 제13조 제8호, 제12호에 따라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A아파트 운영위 회칙 제13조 제8호, 제12호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400만원 이상)의 사용시 운영위 심의를 거쳐야 하며, 아파트 내 보수수선이나 기물구입 등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 심의를 거쳐 반드시 본회의 정기총회, 임시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공사는 개별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운영위는 지난해 10월 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공사 비용이나 개별 세대의 분담금 등을 적절하게 공고했어야 하는데, 운영위가 이러한 공고 절차를 거쳤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는 지난해 10월 9일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를 회의안건으로 해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총회 당일 표결결과를 모두 폐기한 채 그 다음날 이 사건 투표를 실시했다”며 “운영위는 위 총회의 투표 진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전원 합의로 투표했던 투표용지를 전량 폐기하고 다음 날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어 이 사건 투표가 지난해 10월 9일자 총회의 연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공사비 부풀려 이익 챙기려 한 동대표 등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수도관 교체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시킨 뒤 그 차액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이상현)은 최근 아파트 수도관 교체공사 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구 A아파트 동대표 B씨와 관리사무소 기술과장 C씨에 대한 사기(배임) 선고심에서 “피고인 동대표 B씨를 징역 1년에, 피고인 기술과장 C씨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와 C씨, D사 부사장 E씨는 A아파트 옥내 및 옥외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 추진에 앞서 D사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대표회의의 입찰업체 선정기준을 D사의 공사실적에 맞추도록 하고, 공사비를 예상 공사비 보다 부풀려 그 차액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에 E씨는 건축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사에 관리사무소 기술과장 C씨가 요구한 대로 공사비를 예상 공사비 보다 10% 더한 금액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 공사비를 7억1071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만든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받았으나, C씨로부터 공사금액을 더 올리라는 요구를 받고 다시 공사비를 8억1981만원으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해 C씨에게 교부, C씨는 이를 대표회의에 제출했다. 실제 예상 공사비는 약6억5000만원에 불과해 B씨 등은 무려 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보려한 것이다.
동대표 B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F씨로 하여금 D사에 유리하도록 정한 입찰업체 선정기준과 부풀린 공사비를 대표회의에 수도관 교체공사 입찰업체 선정 안건으로 제안하게 해 가결되게 했고, D사 부사장 E씨는 해당 공사 입찰에서 앞서 부풀린 공사비의 90%에 해당하는 7억6780만원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동대표 B씨와 피고인 기술과장 C씨는 E씨와 공모해 D사에게 공사대금 7억6789만원과 정당한 공사비 6억5000만원의 차액인 1억1789만원을 취득하게 하고, 대표회의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동대표로서 아파트 수도관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사무소 기술과장인 피고인 C씨와 함께 D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D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부풀려진 공사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대표회의에게 부풀린 공사대금 만큼의 손해를 입게 했고 피고인 B씨도 이에 적극 가담했다”며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와 같은 범행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됨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 또한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한 E씨가 부풀린 공사대금 상당액인 1억2000만원(이 중 7872만원은 서울서부수도사업소 앞으로 공탁)을 피해자 대표회의 측에 반환한 점, 피고인 기술과장 C씨는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선관위원장 명의로 공고문 작성·직인 날인한 관리소장에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관례적 선관위 공고문 작성·직인 날인 ‘주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승낙 없이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사 신정민)은 최근 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시 A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지난해 6월 선관위원장 C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16년 6월 15일가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라’는 내용의 C씨 명의의 ‘선거인명부 열람공고’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해 위조했다”며 “이후 피고인 B씨는 선관위원장 C씨 명의의 ‘선관위 회의소집 공고’, ‘방문투표 시행공고’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해 위조한 사실인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위조한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선관위 회의소집 공고’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게시해 행사했다”며 “피고인 B씨가 관례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고문들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한 뒤 게시해온 것은 사실이나, 공고문들을 작성할 당시 관리소장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은 없고 선관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작성·게시해 왔으며,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제외하고는 항상 선거관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공고문들을 작성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B씨는 당시 이 사건 각 공고문이 선관위원장의 해임 건이어서 반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 선관위원장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선관위원장이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그 명의인을 기재함에 있어 주의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기존과 같이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작성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선관위원장의 동의 없이 선관위원장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작성·게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B씨는 선관위원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위조·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작성해 왔으며, 이 아파트 선관위원 9명 중 8명의 위원들이 각 공고문을 작성·게시하는데 동의한 이상, 보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사용해 선관위원장 명의의 각 공고문을 작성·게시했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 고려해 피고인 B씨의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