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째 후속 조치 없어… 구역별 층고 제한 등 재산권 침해 심각
강릉 초당동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후 수년째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 주민불편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강릉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 초당동 84의2번지 일대와 강릉고·도교육연수원, 한전 뒤 야산 등 초당동 일대 16필지 5만8908㎡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을 지정·고시했다.
초당동 일원은 1993년 이후 30여차례에 걸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 이후 청동기시대와 초기 철기시대, 삼국시대에 이르는 각종 주거지와 고분 유적이 집중 분포하는 복합 유적지로 유명하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지난 2005년 개인주택 예정지인 초당동 84의2번지를 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금동제 호접형 관모장식품’ 등을 부장하고 있는 5세기 신라시대의 대형 수혈식(竪穴式) 석관묘(石室墓)를 발굴하면서 사적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적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했고,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당시 현장을 방문, 신석기에서 삼국시대까지 다양한 고분이 발굴된 초당동 일대를 고분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 불만을 어느정도 잠재우기도 했다. 하지만, 사적 지정 3년여가 흐르도록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전혀 없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만 겪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모(58·초당동)씨는 “사적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려면 지표조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구역별 층고 제한까지 있는 등 재산권 침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외지인들은 초당동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사적지내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 초당동에서 발굴된 ‘금동제 호접형 관모장식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중이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