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규제 풀어도 성과는 ‘미지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3년 더 연장했네~!
VIP방에 이와 관련한 경매물건을 계속 올렸으나 땅꾼회원들도 무관심(?)
그러나 분명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죽했으면 특례가 많아 한시법이며 이에 3년만 더 연장 했겠는가~!
예를들어 모아타운은 난리법썩하는데 왜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은 미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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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그간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더욱 더 추진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도심복합사업 일몰연장을 핵심으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장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발 묶인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LH 등 공공이 참여해 신속 인허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속도감 있게 고밀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한 2·4대책(3080+)으로 마련됐는데···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올 9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후보지 발굴을 위해 일몰기한은 당초 올 9월에서 2027년 9월까지 연장~!
▶또 2021년 6월 29일로 지정된 권리산정기준일도 합리화하는데···
현행 ‘기준일 이후 사업지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개발 계획을 모르고 집을 샀다가 향후 후보지로 묶이면서 졸지에 현금청산자로 전락한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선···
기준일을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조정해···
기준일 이후의 거래에도 한 차례, 무주택자 매수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입주권 부여)을 하도록 했다.
또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부터 가능했던 현물보상권 전매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부터 허용한다.
이밖에 다가구·상가 소유주들에게 임대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상가 소유주는 현금청산 또는 주택·상가로만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교회·주요소 등 일정 규모 이상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가 소유주는 토지를 보상받아 새로 상가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는 셈~!
개정안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여전히 엇갈린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도심복합사업 추진 동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 주민들은 주민 전체 동의 없이 후보지가 지정된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단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규제 완화로 투기수요만 자극할 뿐이라고 극성을 떤다~!
수도권 도심복합사업 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일부 주민 동의만 얻어 후보지로 덜컥 지정해 놓고 사업은 답보상태”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뀄는데 규제가 풀리고 정권이 몇 번이 바뀐들 사업이 추진되겠냐”고 반문했다.
※사업성보다는 제3수요의 진입 여건이 있어야 시장은 움직인다~!
마치 공산주의 모냥 교조적 규정만 들이대면 시장은 외면하는 법~!
이어 “토지주 70~80%가량이 여전히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져 2년 전 책정한 공사비로는 사업을 엄두도 낼 수 없다. 찬성하던 주민들도 반대로 돌아서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를 하든 못하든 공공인 LH소관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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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VIP 방에 경매물건 정리하여 또 올리겠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