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용승인 접수-취하-승인 '흔하지 않다'고 밝혀
서류만 보고 사용승인을 내준것도 문제 '지적'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신축 대형 냉동창고건물이 소방시설완공증명서 없이 사용승인이 난 불법건축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행 시공사와 인수계약했던 물류유통업체간에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용인시에서 사용승인을 내주기 며칠 전에 민원 제기로 냉동창고 건물 건은 취하됐다.
그러나 시는 한달이 지나 사용승인을 내줬고, 소방시설완공증명서(소방필증) 부존재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용인시가 책임감리의 말을 듣고 사용승인(준공)을 내줬고, 해당 건축물은 소방시설 완공증명서가 없는 불법건축물로 전락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건축물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 위치한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만9000m2의 대형저온물류센터 거대한
건축물(책임감리 D건축사무소)이다.
이 건축물은 냉동 및 냉장 물류센터로 지상1층부터 5층까지 모두 화물차 접안이 가능한 램프구조로 설계 및 시공되어져 있다.
냉동창고 신축 A시행사(수탁자 D자산신탁)와 W물류유통업체간에는 2021년 11월, 건물 신축 후 넘겨받는 방식으로
매도인이 정해진 기간까지 물류센터를 완공해야 하는 부동산(선)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총 인수금 940억원, 계약금 40억원으로 밝혀졌다.
당시 W물류유통업체는 준공 기한을 정확히 지킬 것을 핵심 계약내용으로 했고, 약정일까지 건축물 사용 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사유로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착공 후 2년 후 건축물 완공이 얼마 남지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W물류유통업테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가 책임준공일(2023년 4월 25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오히려 S시공사로 하여금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 시공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책임준공일(2023.4.25)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급기야 1개월 19일이 지나서야 건축물 사용승인(2023.6.14)이
완료됐다.
시행사의 수탁자인 D자산신탁은 책임준공일이 다가왔지만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아 물류센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책임준공일
닷새 전인 4월 20일 사용승인서류를 용인시에 접수했다.
이에 W물류측은이 문제를 제기하자 약 한달 뒤인 5월 18일에 D자산신탁은 스스로 서류를 회수하고, 민원을 취하했다.
그 후 10일 정도가 지난 뒤 5월 30일에 2차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W물류측은 D자산신탁이2차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에도 램프공사, 벽체공사 등이 진행중이었고.
저온창고로서 냉동기 시함가동 또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S시공사측은 '공기 연장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책임준공 기한 내 완료했다'며 '저온시험도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완공증명서(소방필증)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다는 점을 알게 된 용인시는 이를 소관하는
용인소방서에 '책임 떠밀기'라는인상을 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신청서가 접수되고 민원 취하하는 사례는 공직생활 중에 보지 못한 사례이고,
소방시설완공증명서 없는 사용승인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용인시의 소방관서 이첩 행위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는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미 취득한 완공증명서 취소 여부'에 대해 국민신문고 처리회신(소방방재청) 결과,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는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라면 당연히 완공검사증명서 또한 취소된다'는 판단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용인소방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2023.6.19)이 나온 뒤에
민원해명(2023.7.11)하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이미 상급기관(소방방재청)에서 회신답변한 상태인데 하급 기관에서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시행 시공사측이 공사기한을 지켰냐 못지켰냐에서 찾아야 하지만 소방시설준공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간과한 일선 행정의 부실한 처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5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책임감리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눈으로 시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만 보고 사용승인을 내준 것도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신청 민원을 취하한다고 소방필증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가 있다면 소방방제청에서 용인소방서에 행정적인 지시가 있었고 용인소방서도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용인소방서로부터 어떠한 지시사항도 들은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희찬 기자
소방필증 없는 불법 건축물, 변명만 하는 용인시청
처인구 남사음에 위치한 한 대형냉동장고 건물이 소방시설 완공증명서(소방필증)없이 사용승인이 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필증이 없는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다.
용인시가 사용승인을 내주려 할 즈음, 민원 제기로 취하한 뒤 한달여 뒤 사용승인을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고,
이 과정에서 소방필증의 부존재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결국 해당 건물은 소방필증이 없는 불법건축물이 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용인시의 소방관서 이첨 행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첨부되는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미 취득한 완공증명서 취소 여부'에 대한 국민신문고 처리 회신(소방재청) 결과,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하는 서류는 사용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라면 당연히 완공검사증명서 또한 취소된다'는 게 용인소방서 상급기관인 소방방재청의 답변이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 신청 민원을 취하한다고 소방필증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소방방재청에서 용인소방서에 행정적인 지시가 있었고 용인소방서도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용인소방서로부터 어떠한 지시사항도 들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는 사용 승인 신청을 취소한 경우라면 당연히 완공검사증명서 또한 취소된다는 답변을 했다.
소방필증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한다.
소방방재청의 말이 맞다는 얘기다.
시는 사용승인 허가를내줄 때 소방필증 받은 날짜와 사용승인 민원을 취하한 날짜를 비교해보고 새로운 소방필증을 토대로
허가를 내줬어야 한다.
아무런 지시사항을 받지 못했다고는 기존에 있는 서류를 토대로 사용승인을 허가해 준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몇 달, 몇 년 전 서류를 가져가도 사용승인을 내준다는 말이 된다.
문제는 시행 시공사 측이 공사기한을 맞추지 못한 점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소방필증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용승인을 허가해준 부실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현행 5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책임감리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눈으로 시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만 보고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점이다.
용인시는 이제라도 면피하기 위해서는 현장 완공상황과 달리 허위로 소방시설 완공증명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책임감리를 맡은 설계업체를 상대로 고발조치하는 등 재발 방지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