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 씨는 "남편이 어젯밤 구속돼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다.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 3일이 경과해야 면회가 가능하다며 구치소 민원 접수 직원이 목요일(21일) 오후 1시 45분 면회시간을 지정해줬다. 갖고 간 약과 영치금을 접수하고 남편 핸드폰을 받아왔다"면서 "가족은 핸드폰 화상통화가 가능하다하여 그 신청 방법과 면대면 면회 신청 방법도 설명해줘서 숙지하면서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이 이날 오전 가족 등 접견이 가능하다고 했던 설명을 오후에 번복했다고 남영신 씨는 전했다.
첫댓글 👍 매일신문
내가 지금 80년대를 사는지..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88/0000852664#user_comment_812072414161666323_news088,0000852664
검찰독재 물러가라!!!!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88/0000852664#user_comment_812072329940041884_news088,0000852664
썩창아 5년이 영원할거 같니?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88/0000852664#user_comment_812072749152337939_news088,000085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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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따봉한거네 ㅠㅠ 우리 영길이 살려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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